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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의 미국과의 부적절한 유착 / 2007-07-30

에티오피아 독재정권의 미국과의 부적절한 유착

지난 냉전시절,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부패한 독재국 정부와 적극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해 왔다.  당시의 선택은 당장은 어떠한 실리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은 심각했고, 미국 역시도 그 부작용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  냉전이 끝난 지금에 와서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결과를 함께 복기해 볼 때, 당시의 외교의 선택은 명백하게 부도덕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만을 쫓는 잘못된 외교적 선택은 지금 부시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알카에다 세력을 쫓아내고 평화와 민주와 재건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 정권과 서슴없이 결탁하고 있다.  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걷어내기 위해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는 독재정권과 유착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파키스탄, 그리고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상당수는 악명 높은 독재정권이다.  에티오피아의 정부를 이끌고 있는 멜레스 제나위 총리는 부시 뿐 아니라 클린턴 시절에도 미국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였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부시 행정부까지 이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미국의 든든한 후광 아래 멜레스 정부는 지난 12월에 극렬 이슬람 세력이 장악한 소말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소말리아에 에티오피아군을 파병하기도 했다. 

미국과 강력한 유착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권의 기반이 그만큼 안정되고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미국의 버림을 받지 않는한 정권 안보에 상당한 자신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그러한 와중에 지난 24일, 에피오피아 정부는 야당 정치인사와 반체제 운동가 38명을 석방했다.  이들은 모두 약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일단 이 소식만을 놓고 보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2년 전에 체포된 경위를 살펴보면 에티오피아의 독재정부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5월, 총선거에서 멜리스 측은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선거 과정이 투명하지는 않았고 부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승리는 승리다.  그러나 완승은 아니었기 때문에 야당과의 권력 분점이 불가 피했다.  그러나 멜리스는 권력의 분점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는 보안군을 동원하여 진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193명과 경찰 6명이 사망했다. 또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구금되었고, 야당 지도자 35명은 종신형을 받았다.  이들의 혐의는 전국적인 소요사태를 주도하고 민심을 자극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였다.  또한 이들이 이번에 석방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태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단체적인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들의 석방 후 정치 활동에 가시적인 제한 조치나 연금 등은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수감 중인 정치범도 많이 있다.  또한 멜리스 정부의 군대는 소말리아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세력을 토벌한다는 구실로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악명 높다.   특히 소말리아와 벌이고 있는 오가덴 지역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물밑으로는 수감자의 석방 등에 대한 압력을 넣고 있는 흔적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대외적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행위를 규탄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없다.  미국이 에티오피아에 대해 취한 가장 분명한 가시적 조치는 뉴저지출신 민주당 하원 의원인 도날드 페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 뿐이다.  이 역시 부시 행정부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의회에서 한 일이지 정부에서 한 일은 아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원조활동을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권정책과 연동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이 법안은 페인 의원이 의장으로 있는 하원 아프리카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것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