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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 국외로 나간 젊은이 부모에 징집령 / 2006-12-21

에리트리아, 국외로 나간 젊은이 부모에 징집령

에리트리아 정부가 3년 전 기독교를 전면 불법화한 이후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속 선풍이 이어졌고, 지금도 2-3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군부대 수용시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혹은 사회의 혼란과 위험, 그리고 파탄 상태의 경제상황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여 다른 나라로 떠난다.  이들 가운데는 합법적인 이주도 있지만, 은밀한 탈출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리트리아 정부가 국외로 탈출한 젊은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렸다.  현지의 소식통에 따르면 검거는 도시 농촌 가리지 않고 정부의 행정력과 경찰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된 검거 사태의 첫날에만 약 500 명의 탈출 청년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보안군에 의해 연행되어 왔다.  정부가 이와 같은 대대적인 검거령을 내린 것은 젊은이들의 국외 탈출이 늘어나면서 병역에 복무할 자원이 부족해진데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  정부는 보안요원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도록 하여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의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요원들에게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만일 자녀의 국내 거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젊은이 한 사람당 5만 나크파의 벌금을 물던지 자녀를 대신하여 6개월간 군복무를 시킨다는 것이다.  즉 5만 나크파의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군복무를 해야하고 이는 아무리 부모가 고령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18세 이상의 젊은이들은 군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예멘 등으로 탈출했다.  때문에 18세 이상의 군복무연한의 자녀들 두 사람을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모두 아직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군대에 가던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해 불러들여 군복무를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정책은 원래 일부 지방의 말단 행정당국에서 상부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관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인데 이를 정부에서 금지시키기는커녕 젊은이들의 국외 이탈을 막기 위한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녀들과 제대로 연락을 하기도 쉽지 않은 부모들의 구속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