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교현장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후두두법 개정을 위한 4번째 시도 성공할까 / 2006-09-27

파키스탄, 후두두법 개정을 위한 4번째 시도 성공할까 

1979년 당시 파키스탄을 통치하던 독재자인 지아울 하크 대통령은 파키스탄을 완전한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한 거창한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밀어붙였다.  당시에 여러 모로 기상천외한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후두두법이다.  1984년, 지아울하크 정권에 대한 군부독재 종식의 요구가 거세지자, 지아울하크 대통령은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종교정책 강화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슬람 국가화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므로써 이슬람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현재의 무샤라프 대통령 정권 하에서 파키스탄은 전에 없는 현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경제도 미국의 지원 아래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서방에서 계속해서 악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후두두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의회는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동안 파키스탄 사회에서 뿌리가 내려져 있는 이슬람율법주의가 그렇게 간단하게 제거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방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후두두법이 사라지지 않은 현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대수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소수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슬람 기관인 무타히다 바즐리스 에 아말(MMA)라는 기관은 어떤 면에서 진정한 실권기관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파키스탄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굉장하다.  이 기관에서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 파키스탄은 하루아침에 평온해 질 수도 있고, 대혼란에도 빠질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강력하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슬람 율법주의를 선동하고 자극하여 이슬람의 표를 얻어 집권하는 것은 쉬우나 그 과정에서 공고해진 이슬람 율법주의를 사회 안에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후두두 법은 파키스탄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규율한다.  후두두법에 의하면 혼외 정사를 벌이다 발각된 경우 남녀 모두 사형 혹은 100대의 채찍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은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성 이슬람 신자 4명을 증인으로 세워야만 그 결백이 인정되고 상대남자만 강간범으로 처벌된다.  이러한 규정은 성폭행의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더러운 간통녀로 전락시키고 만다.  현재 파키스탄의 여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여성의 80% 가량은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에 억울하기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겪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품은 이슬람 남성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폭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7월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감 중인 여성들 가운데 1,300 명에 대한 사면령 및 석방명령을 내렸다.  이 숫자가 전체 여성 재소자의 몇 %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의회도 '2006 여성보호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등 정치권에서는 나름대로 후두두법의 부작용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내각의 각료들과 이슬람계, 그리고 이슬람을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이 법의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실은 과거에도 두 번이나 비슷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한 전례가 있다.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의 내용은 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간통범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강간을 입증하기 위해 네 명의 남성 이슬람 신자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리고 강간 사건은 종교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도록 관할권을 바꾸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법정에서 심리하는 도중 상대 남성이 오히려 강간임을 부인하고 간통임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4명의 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의회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이런 특별법이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을 만드느니 후두두법의 폐지를 통해 간단하면서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한 이슬람권의 반응이다.  한 신문의 보도를 보면 정부와 의회의 여성보호법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들과 보수파 정당의 의원들은 정부를 성토하고 법안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무샤라프 대통령은 미국의 친구이자 반역자라며 성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한 MMA의 반응도 재미 있다.  MMA는 이슬람 극보수 기관이다.  이 기관은 당연히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은 법안을 반대하면서 법안이 인쇄된 인쇄물을 찢어 버리며 분노를 표시한 보수파 의원들을 신성모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 중에 코란의 구절이 일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인쇄한 인쇄물을 찢은 것은 코란을 훼손하여 신성모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상당히 개방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파키스탄 인민당은 후두두법 페지 혹은 개정에 적극적이다.  이 정당은 한때 이 나라의 총리를 지내다가 추방된 적이 있는 여성정치인인 베나지르 부토가 이끌고 있는 정당이다.  또 파키스탄 이슬람리그도 이 법의 개정에는 찬성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 내에서도 다수가 여성보호법과 후두두법 개정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MMA 이다.  MMA는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파키스탄은 엄청난 불안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파키스탄의 정신적인 지주처럼 인식되고 있는 MMA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한 의회도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정부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무샤라프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의회에서의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8월 23일에는 후두두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자들이 대거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여성보호법을 지지하는 언론인이 사무실에서 나오자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비난 하는 구호를 오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햇었다. 만주르 울 핫산이라는 이름의 이 언론인은 파키스탄의 씽크탱크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인 알 마우리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이쉬라 라는 월간 시사잡지의 편집책임자로, 늘 파키스탄의 이슬람법과 헌법이 성에 대한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성보호법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