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대표적인 악법인 후두두법이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두두법은 남녀 간의 간통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문제는 이 법률에 의하면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무조건 간통으로 보는데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구제받을 길이 없어진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이를 신고하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간통범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이 이를 간통이 아닌 성폭행으로 인정 받으려면 증인 4명을 세워야만 한다. 그것도 여성 증인은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 증인을 4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성폭행이라는 것은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인 4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 만일 현장에 4명 이상의 남성이 있었고, 그들이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증언해 줄 정도의 양심이 있었다면 애초부터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재 파키스탄 안에는 약 6천 명 가량의 여성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 바로 이 후두두법의 피해자이다. 또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을 경우 친구들을 부추겨 부인을 성폭행하게 하고 이를 신고하여 부인을 후두두법으로 구속시키고 이혼까지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의 한 민영방송이 후두두법의 폐해를 지적하는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이 법의 개정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최근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 법의 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재 파키스탄 안에는 약 6천 명 가량의 여성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 바로 이 후두두법의 피해자이다. 또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을 경우 친구들을 부추겨 부인을 성폭행하게 하고 이를 신고하여 부인을 후두두법으로 구속시키고 이혼까지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최근 파키스탄의 한 민영방송이 후두두법의 폐해를 지적하는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내보내면서 이 법의 개정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최근 무샤라프 대통령이 이 법의 개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의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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