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일부서 탈레반식 종교경찰제 도입 움직임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강성 이슬람 기조가 지배하고 있는 북서국경주에서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스타일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한 주의회의 야당 측에서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스바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은 지난 11월 13일이다. 이 법의 골자는 주민들이 공공 장소에서 이슬람의 의무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슬람 종교의식에 성실하게 참여하는지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경찰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종교경찰의 조직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시대에 존재하며 악명을 떨쳤던 종교경찰조직과 여러모로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북서국경주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의 한 주로 무타시다 바질스 에 아말당(MMA) 이라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 정당은 이슬람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으로 탈레반과 긴밀한 물밑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당은 주의회의 다수를 점하면서 주 전체의 이슬람 강성기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 2005년의 일이다. 그러나 바키스탄의 최고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가 좌절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MMA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수정한 안이며 현재는 의회를 통과한 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슬람정당인 파키스탄 아와미 히마야트 테흐레크당의 대표인 마울비 이크발 하이데르는 이 법안의 공포에 제동을 걸면서 파키스탄 최고법원에 이 법안이 헌법 18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하이데르는 이 법안이 파키스탄의 헌정 위기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의 사법체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와 소수종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파키스탄소수자연맹도 이 법안을 "이슬람계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 머빈 토마스는 "탈레반 시절의 억압과 압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파키스탄의 일부 주가 탈레반 스타일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파키스탄의 최고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여 도입을 막고, 다시 이러한 법률이 입법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강성 이슬람 기조가 지배하고 있는 북서국경주에서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스타일의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한 주의회의 야당 측에서는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스바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이 주의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것은 지난 11월 13일이다. 이 법의 골자는 주민들이 공공 장소에서 이슬람의 의무와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슬람 종교의식에 성실하게 참여하는지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일종의 종교경찰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종교경찰의 조직은 과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시대에 존재하며 악명을 떨쳤던 종교경찰조직과 여러모로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북서국경주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의 한 주로 무타시다 바질스 에 아말당(MMA) 이라는 정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 정당은 이슬람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으로 탈레반과 긴밀한 물밑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당은 주의회의 다수를 점하면서 주 전체의 이슬람 강성기조를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지난 2005년의 일이다. 그러나 바키스탄의 최고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의 최종 통과가 좌절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MMA가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수정한 안이며 현재는 의회를 통과한 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슬람정당인 파키스탄 아와미 히마야트 테흐레크당의 대표인 마울비 이크발 하이데르는 이 법안의 공포에 제동을 걸면서 파키스탄 최고법원에 이 법안이 헌법 184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다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하이데르는 이 법안이 파키스탄의 헌정 위기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주의 사법체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파키스탄의 소수종교와 소수종족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전파키스탄소수자연맹도 이 법안을 "이슬람계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CSW) 머빈 토마스는 "탈레반 시절의 억압과 압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파키스탄의 일부 주가 탈레반 스타일과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파키스탄의 최고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여 도입을 막고, 다시 이러한 법률이 입법되지 않도록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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