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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베트남

미하원외교위, 베트남 인권개혁 촉구 결의안 통과 / 2007-04-23

미하원외교위, 베트남 인권개혁 촉구 결의안 통과

미하원 외교위원회는 뉴저지 출신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베트남의 인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4월 19일 통과시켰다. 미하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베트남이 인민재판을 통해 지하카톨릭 신부인 응구옌 반 리 신부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이후 처음으로 보인 미국권력기관의 반응이다. 법안을 발의한 스미스 의원은 “리 신부에 대해 베트남 인민법정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하노이 정권이 베트남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과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약속한 인권개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다시 보여주는 판결이다. 대화를 통해 베트남 정부가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 없는 짓이다. 이들이 개혁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자유로운 무역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정부의 이 같은 노선을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미국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에 대해 “최근의 정부의 행동은 오히려 베트남의 인권과 민주화를 뒷걸음질치게 했다. 이번에 내가 제출한 결의안은 베트남 인권개혁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요구를 보여줄 것이며, 하노이 정권이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점도 중간 합의점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법안을 통해 베트남 정부에 대해 계속 반인권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말해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에 대해 리 신부를 포함한 정치범과 양심수 무조건적이고 즉시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베트남 정부에 대해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규범과 자유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나는 리 신부를 포함해 여러 명의 양심수들은 만났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상당한 감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노이 정부는 아예 정책적으로 반체제 인사와 민주화 인사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대로 놔둔다면 이러한 탄압은 반체제 세력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난다. 리 신부는 현재 구속 상태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는 그로 하여금 침묵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판결이며, 그 누구도 정부에 대하여 정부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판결이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 바른 말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외교위원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제 전체 하원이 이 법안을 통화시키므로써 베트남에 대해 새로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