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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정부, NGO 위축시킬 법안 발의 / 2007-02-17

인도 정부, NGO 위축시킬 법안 발의

인도의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개종법은 기독교기관들이 벌이는 자선활동이나 구호사업을 개종을 유도하기 위한 뇌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개종법 만으로도 기독교계통 구호기관의 자선활동과 육영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 중앙정부가 외국계 자선운동 단체의 활동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근 외국의 지원을 받는 사회활동 단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인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약 2만 개 가량의 크고 작은 구호활동 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들 단체들 가운데 절반은 약 기독교계 단체들이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구호기관의 등록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취소시킬 수 있다.

현재는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구호단체의 등록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번 등록하면 별다른 갱신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도입된 외국의 지원에 관한 법안은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매 5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구호단체에 대한 정부의 간섭권을 강화시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계 자선기관인 엠마누엘국제선교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단체는 지금도 라자스탄 주정부와 힘겨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주정부는 작년 2월에 이 선교회와 선교단체가 경영하는 모든 사회기관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당시 주정부는 경미한 위반사례를 근거로 이 단체의 등록을 취소시켰다. 결국 이 사건은 현행법만으로도 정부가 얼마든지 자선단체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엠마누엘국제선교회가 경영하는 고아원, 병원 등의 시설은 현재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도 결코 자선단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의욕을 꺾기에 충분하다. 매 5년 단위로 등록을 갱신하는 조항은 결국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규모 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단발성 사업이 아닌, 병원, 학교 등의 사업은 어렵게 지어 놓은 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을 갱신하지 못할 경우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 채 정부에 몰수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분리독립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외국과 연대해 외국의 지원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민간에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마다 NGO기관의 활동 상태를 점검해 재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NGO 단체의 책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이 핑계에 불과하며 자선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인도기독교위원회의 죤 다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RSS 같은 힌두교 극렬 무장 테러 단체는 자금원이 분명하지 않고, 명백한 테러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하고 순수한 자선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의심을 하며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만일 이 법안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시골 지역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시급한 민생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수천 개의 구호단체들이 즉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 다얄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NGO 단체들은 연합하여 협상팀을 구성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의회의 해당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1980년대에 제정된 것이며, 이 법률만으로도 자선단체들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집권세력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기반을 조금이라도 흔드는 단체들을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이 법률을 이용해 왔다. 많은 단체들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 법률에 의해 사라졌고, 재산이나 사역현장은 몰수당했다.  약 2 천 여 NGO의 연합체인 전인도자발적행동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법 개정안이 사회운동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매 5년마다 등록을 경신하는 조항 이외에도 “인도의 국가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원천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 받는 것을 금지 당하는 개인과 단체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정부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제소할 수 있는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