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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유럽의회, 카스트제도 반대 결의안 채택 / 2007-02-08

유럽의회, 카스트제도 반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가 인도의 고질적인 악습인 신분제도와 불가촉 천민들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지난 주 카스트제도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카스트제도는 인도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신분제도이지만, 이처럼 신분을 가리고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악습은 일본을 포함하여 일부 남부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가운데서 폭넓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국 내에서 신분간의 대화해와 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결의안의 성격상 만장일치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니르지 데바(보수당)와 니나 길(노동당) 등 영국 출신 의원들이 몇몇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의 달리트연대네트워크의 데이비드 하슬람 목사는 달리트제도는 인도의 총리 조차도 인도의 인도주의의 오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럽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유럽의회에 파견된 영국의 대표가 보수당과 노동당 할 것 없이 사이좋게 이 결의안을 반대한 것은 영국 민주주의의 오점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영국 안에서도 보이지는 않지만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달리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보상하고, 달리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포악한 폭력과 무시, 문맹 문제, 기회의 불평등, 임금의 불평등, 직업선택의 제한, 노예, 아동노동 등의 시정 노력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차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달리트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장벽을 낮추고 가해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소송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하고, 달리트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