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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 각급학교 및 결혼시 코란시험 의무화 / 2007-02-12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 각급학교 및 결혼시 코란시험 의무화

인도네시아의 서수마트라주는 주정부령으로 오는 200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란 시업을 의무화하고, 결혼하는 커플도 코란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인도 헌법이 기독교와 카톨릭, 이슬람 등을 포함한 5대 종교를 분명히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신자 뿐 아니라 비이슬람 신자에게까지 이 시험의 의무를 똑같이 지우고 있다는데 있다.  

이 주정부령을 채택해기 위하여 주정부 내에 설치된 교육사무발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스파르디 가우스는 이 주정부령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후속 주정부령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후속조치 가운데는 각급학교의 교과과정 개편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우스 위원장은 늦어도 2년 안에는 주 내의 모든 도시와 행정구역 내에서 코란시험이 치러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또 멘타와이섬 지역은 주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대상 지역에서 제외하지만, 이 역시 주민이 원한다면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수마트라는 모두 19개의 시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7개 지역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슬람식 기도를 의무화하기도 했었다. 

구스파르디 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주 내의 주요 6개 정당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주지사, 주의회 등에서도 전폭적으로 이번 정부령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입법과정과 취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슬람은 자비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슬람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 수록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  이는 이슬람 신자에게나 비이슬람 신자에게나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코란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이슬람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  이번 제도는 젊은이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줄 것이고, 그들로하여금 마약이나 범죄 등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