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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리나 조이 사건 판결과 이슬람 우경화 / 2007-01-22

말레이시아, 리나 조이 사건 판결과 이슬람 우경화

중도적인 온건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족 이슬람 신자의 개종을 허가하는가 여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그 정체성의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은 조만간 리나 조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리나 조이는 말레이족 이슬람 여성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신의 개종을 법률적, 행정적으로 공인 받기 위해 10년 가까이 투쟁을 해왔다. 

그녀의 케이스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족의 개종 허용을 놓고 큰 논쟁이 벌어졌다.  중도 온건 이슬람국가로서 말레이족의 개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측은 현행 말레이시아 제도가 아직도 엄격한 샤리아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리나 조이의 편을 들었다. 리나 조이의 변호사인 벤자민 도슨은 머지 않은 판결을 앞두고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를 갈림길에서 어느 한편으로 이끌게 될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현재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즉 어떠한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말레이시아의 모습이 여러 모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올해 42세의 리나조이는 그 모든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의 주류 종족인 말레이족의 일원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2600 만 명의 인구 가운데 60% 이상이 말레이족이다.  원래 그녀는 말레이족 이슬람 가족에서 태어나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슬람 신자로 분류되었고, 그녀의 원래 이름은 아즐리나 자일라니였다.  그러나 그녀는 1990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첫 번째 싸움은 그녀의 이슬람식 이름 대신 새로운 이름인 리나 조이로 개명하고자 하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 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신분증의 종교 난에 표기된 "이슬람" 대신 "기독교"라는 단어가 명기된 신분증을 원했다.   

리나 조이는 "나는 이슬람 신자로 태어나 이슬람 신자로 자랐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나는 이슬람을 믿지도 않고,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법정에서도 말한 몇 안되는 말레이족이다.  리나 조이는 법정에서 "나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정신적 평화를 얻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슬람 신자로 비쳐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그녀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인 받고 그녀가 원하는대로 자신의 신분증에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명기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 기회가 될 것이다.  

법원도 이 판결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헌법과 부딛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모든 말레이인은 반드시 이슬람신자여야 한다는 독특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는 민법상 말레이족의 이혼, 어린이의 양육, 유산 상속 등의 문제의 경우 이슬람 법정에 위임하여 이슬람 율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이러한 문제에 이슬람 신자와 비이슬람 신자, 혹은 말레이족과 비말레이족이 함께 얽힌 경우 그 관할권 및 샤리아법 적용의 문제로 자주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리나 조이의 경우 일단 하급심에서는 패한 상태이다.  하급심에서는 리나 조이가 이슬람 신자이고, 말레이족이므로 그녀의 개종은 이슬람 법원의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슬람 신자는 이슬람법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법정은 이슬람 법에 따라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는 행위를 배교죄로 다스리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형으로 다스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슬람법원이 리나 조이의 개종을 인정해주거나 동의해 줄리가 없다. 

그 외에도 서류상의 종교와 실제 종교가 달라 문제가 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  작년에는 인도계 말레이시아인 산악 영웅이 이슬람식으로 장례가 치러져 이슬람묘지에 묻혔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가 힌두교인이며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며 소송까지 제기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오히려 이슬람 신자로서의 말레이인들의 결속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비이슬람계 주민들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우경화를 걱정하고 있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최근 나타나는 말레이시아 이슬람 우경화의 동향은 10년 이전부터 이미 그 기미가 보였다고 한다.  즉 집권당인 연합말레이민족기구(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UMNO)와 이슬람계 야당이 서로 이슬람 표심을 잡기 위해 이슬람의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우익 쪽에 속한 사람들은 말레이인들이 이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리나 조이의 법정투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들은 이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민족적 과업이라고 믿는다. 

영향력 있는 이슬람 단체인 말레이시아이슬람청년운동의 유스리 모하메드 총재는 "리나 조이 등의 시도는 말레이족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헌법조차도 무력화시키려는 망동"이라고 규정 지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며 사회적 종교적 안정마저 저해하는 반사회적 요구라고 잘라 말한다. 반면 페라크주의 주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미 10만 명 이상의 말레이인이 알게 모르게 이슬람을 버리고 있다고 말하며 헌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스리 모하메드 같은 경우 리나 조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마무리 되더라도 이를 불복하여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폭동으로 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인지 리나 조이 측은 지금도 적지 않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리나 조이의 변호사는 지난 8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가해진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온라인 상에 변호사를 살해할 것을 고무하는 포스터와 함께 우익활동가인 말리크 이므티아즈 사르와르가 그를 맹비난한 내용이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아흐마드 바다위 총리도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족과 비말레이족, 이슬람신자와 비이슬람 간의 감정의 골이 우려할 정도로 깊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말레이족 이슬람 신자와 중국계 및 인도계 간의 갈등을 말레이시아의 고질병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1년 전 말레이시아 내각의 이슬람 신자가 아닌 각료들 10명 모두는 총리에게 소수 종교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오히려 총리는 이들을 질책했고, 여론으로부터도 심한 비난을 받았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리나 조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녀는 지금도 이슬람 그룹들로부터 크고 작은 협박을 당하고 있다.  또 기독교인 남성과 약혼을 하고도 그녀의 종교는 법률적으로 이슬람 신자이며, 이슬람법은 이슬람 신자는 반드시 이슬람 신자와만 결혼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법률은 비이슬람신자가 이슬람 신자와 결혼하기를 원할 경우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한다.  때문에 그녀의 약혼자(사실상의 남편)은 사실은 기독교인인 법률상의 이슬람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   말레이시아의 여권 운동가로 여성구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 조시아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도 리나 조이의 문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나 조이의 변호사인 도슨 변호사는 리나 조이 건이 늦어도 2007년 상반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판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계류 중인 유사한 사건들과 사실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고도 숨죽인채 서류상 이슬람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10만 명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