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종교계, 소수 인권보호에 대한 정부 노력 촉구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약 150 만 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의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서 정부가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의 극복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동 위원회는 최근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인 후두두법을 개선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종교의 자유, 여성의 존엄성 등의 신장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은 개정된 여성보호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사형을 철폐하고 성폭행의 피해 여성이 간통법으로 처벌받는 그 간의 관행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79년의 지아울 하크 당시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이 법률 가운데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4명의 남성 증인이 세워져야만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철폐된 것은 큰 성과이다.
지난 5년 간 여성에 대한 범죄는 약 3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체벌과 가혹행위 6,603 건, 살해 6,519 건, 유괴 6,505 건, 명예 살인 4,770 건, 강간 3,722 건, 산채로 불태우기 1,570건, 경찰에 의한 고문 536건, 차량에 의한 테러 218 건 등이다. 또 5,542건의 여성 자살시도도 있었다.
여기에 사실상의 강제 노동, 부나 재산의 분배의 차별, 초법적인 살인, 실종 또 신성모독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법폭력 등의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 위원회의 지적이다. 동 위원회는 12월 10일, 파이살라바드와 하이데라바드, 라왈핀디 등 몇몇 지부가 연합하여 세미나를 갖고 인권의 날인 이 날을 맞아 파키스탄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대 종교, 양심,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해 과도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이 날, 세미나와 성명 발표에 이어 가두시위도 벌였다. 이들은 "인권존중", "명예살인 철폐", "신성모독법 철폐"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파키스탄에 존재하는 약 150 만 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전국정의와평화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Justice and Peace)의 한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의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서 정부가 소수종교에 대한 차별의 극복을 위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동 위원회는 최근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인 후두두법을 개선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종교의 자유, 여성의 존엄성 등의 신장속도는 매우 느리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1일, 무샤라프 대통령은 개정된 여성보호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혼외 성관계에 대한 사형을 철폐하고 성폭행의 피해 여성이 간통법으로 처벌받는 그 간의 관행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79년의 지아울 하크 당시 대통령에 의해 제정된 이 법률 가운데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여 4명의 남성 증인이 세워져야만 성폭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철폐된 것은 큰 성과이다.
지난 5년 간 여성에 대한 범죄는 약 3만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체벌과 가혹행위 6,603 건, 살해 6,519 건, 유괴 6,505 건, 명예 살인 4,770 건, 강간 3,722 건, 산채로 불태우기 1,570건, 경찰에 의한 고문 536건, 차량에 의한 테러 218 건 등이다. 또 5,542건의 여성 자살시도도 있었다.
여기에 사실상의 강제 노동, 부나 재산의 분배의 차별, 초법적인 살인, 실종 또 신성모독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한 사법폭력 등의 문제도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동 위원회의 지적이다. 동 위원회는 12월 10일, 파이살라바드와 하이데라바드, 라왈핀디 등 몇몇 지부가 연합하여 세미나를 갖고 인권의 날인 이 날을 맞아 파키스탄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대 종교, 양심, 인종 등의 이유로 인해 과도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번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이 날, 세미나와 성명 발표에 이어 가두시위도 벌였다. 이들은 "인권존중", "명예살인 철폐", "신성모독법 철폐"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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