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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신성모독혐의 기독교인 2년 만에 석방 / 2007-01-24

파키스탄, 신성모독혐의 기독교인 2년 만에 석방

파키스탄 법원이 신성모독법 혐의로 구속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의 석방을 결정했다.

샤바즈 마쉬 카카는 신성모독 혐의로 파이살라바드 법원으로부터 2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상급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라호르고등법원은 지난 19일 재판을 통해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  판사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석방을 결정한 것이다.  마쉬 카카는 이미 18개월 간의 형기를 마친 상태이다.  마쉬 카카의 변호인인 칼릴 타히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9월 25일에 열린 1심에서도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판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압력을 의식해 유죄와 함께 중형을 선고했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카톨릭계 NGO기관인 Adal Trust의 책임자이기도 한 타히르 변호사는 억울하게 탄압을 받는 다양한 계층의 약자들을 위한 재판을 도맡아 왔다.  그는 1심에서 마쉬 카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며 그가 어떤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신성 모독 등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과 진단서를 무시했다.  마쉬는 지난 2001년 6월에 한 이슬람 학교의 마당에 떨어진 코란의 한 페이지를 찢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당시 이 학교의 이슬람 성직자인 콰리 모하메드 라피크는 그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코란을 찢어 찢겨진 코란 조각 위를 밟고 서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며 마쉬를 직접 데리고 경찰서로 가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마쉬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아이들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를 직접 신고한 이슬람 성직자 이외에는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그가 정말 이같은 행동을 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게다가 그가 정말 그러한 행동을 했다해도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반감 보다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보내기 보다는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