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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파키스탄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혐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 2006-12-06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혐의자에게 이례적으로 보석 허가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에서 석방 판결이 과거 보다는 훨씬 자주 나오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 27일, 신성모독혐의로 구속된 여성 기독교인에 대한 재판에서 그녀를 석방시킬 것을 명령했다.  카수르 지방법원은 코트 파타 딘 지역에 거주하는 나심 비비(3)라는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석방되었다.  그녀는 올해 3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 성지인 카나 카바(신성한 돌)의 사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판결을 내렸는데, 그간 신성모독혐의자들이 혐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중형이 선고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