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후두두법 개정
파키스탄에서 여성들, 특히 여성 기독교인들을 괴롭하는 최고의 악법인 후두두법이 개정되었다. 파키스탄 하원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일명 후두두법이라고도 불렸던 성폭행과 간통 등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 기독교 인권기관들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개정과 함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여성 인권과 성폭행, 간통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혼외 정사 즉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까지는 간통을 하다가 걸린 여성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아래서는 5년의 징역형이나 1만 루피(미화 165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슬람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의 경우 판사가 사안에 따라 일반법원과 이슬람법원을 선택하여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강간 사건의 경우 모두 이슬람 법원에 배당해 왔다. 그런데 이슬람 법원에 배당할 경우에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4명의 남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강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모두 간통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 여성은 강간피해를 당하고도 간통혐의자로 몰려 채찍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강경 이슬람 행동대원들이 탄압의 일환으로 기독여성들을 강간하는 사례가 빈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한 사건이 이슬람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4명의 남자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강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강간과 간통을 규율 했던 후두두법은 1979년 지아 울 하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법 아래서 기독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성폭행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외출도 할 수 없었다. 또 이슬람 신자와 결혼한 기독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지만, 경찰에 조차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할 수 없었다. 소수 기독교인들의 법률적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라는 단체는 "묵타란 마이나, 샤지아 박사, 자프란 비비 사건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몇몇 여성의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파키스탄 법원의 사법폭력으로 구제된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간통혐의자로 몰려 중형에 처해졌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샤우카트 아지즈 총리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여성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개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한 정부의 관계자도 파키스탄에서는 매 2시간 마다 한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매 8시간 마다 강간과 함께 강도도 당한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미진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개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계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 "온 나라를 음란과 타락으로 물들이는 법"이며 코란과 샤리아의 원칙에도 반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슬람계는 이 법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6개의 강경 이슬람 정당은 긴급한 회의를 갖고 "이 법이 파키스탄을 성적 음란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파키스탄에서 여성들, 특히 여성 기독교인들을 괴롭하는 최고의 악법인 후두두법이 개정되었다. 파키스탄 하원의회는 지난 11월 15일 일명 후두두법이라고도 불렸던 성폭행과 간통 등 성범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러한 법개정에 대해 기독교 인권기관들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보다 전향적이고 폭넓은 개정과 함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여성 인권과 성폭행, 간통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조항들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혼외 정사 즉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현재까지는 간통을 하다가 걸린 여성은 채찍질을 당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아래서는 5년의 징역형이나 1만 루피(미화 165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슬람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간죄의 경우 판사가 사안에 따라 일반법원과 이슬람법원을 선택하여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강간 사건의 경우 모두 이슬람 법원에 배당해 왔다. 그런데 이슬람 법원에 배당할 경우에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4명의 남자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 강간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강간 사건은 모두 간통사건으로 처리되어 피해 여성은 강간피해를 당하고도 간통혐의자로 몰려 채찍형을 당하거나 사형을 선고 받았었다. 이 때문에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강경 이슬람 행동대원들이 탄압의 일환으로 기독여성들을 강간하는 사례가 빈발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한 사건이 이슬람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4명의 남자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강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강간과 간통을 규율 했던 후두두법은 1979년 지아 울 하크 장군이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법 아래서 기독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 성폭행 당할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외출도 할 수 없었다. 또 이슬람 신자와 결혼한 기독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지만, 경찰에 조차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할 수 없었다. 소수 기독교인들의 법률적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Centre for Legal Aid, Assistance, and Settlement라는 단체는 "묵타란 마이나, 샤지아 박사, 자프란 비비 사건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던 몇몇 여성의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져 국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파키스탄 법원의 사법폭력으로 구제된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간통혐의자로 몰려 중형에 처해졌다."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했다.
한편 파키스탄의 샤우카트 아지즈 총리는 이번 법개정에 대해 여성 인권에 대한 역사적인 개혁이 일어났다고 평가했다. 한 정부의 관계자도 파키스탄에서는 매 2시간 마다 한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매 8시간 마다 강간과 함께 강도도 당한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가 미진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개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계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에 대해 "온 나라를 음란과 타락으로 물들이는 법"이며 코란과 샤리아의 원칙에도 반하는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슬람계는 이 법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6개의 강경 이슬람 정당은 긴급한 회의를 갖고 "이 법이 파키스탄을 성적 음란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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