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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터키

터키, 대통령이 종교관련 개혁법안 거부권 / 2006-12-15

터키, 대통령이 종교관련 개혁법안 거부권

터키의 아흐메트 네크데트 세제르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의미 있는 신장을 가져 올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자신이 철저한 세속주의기도 한 세제르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며 의회로 돌려 보냈다.  공교롭게도 유럽위원회는 터키의 EU 가입에 대한 협상 보류를 선언하기도 했다.  세제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행사는 결과적으로 터키가 오래 동안 전인구의 1%를 밑도는 소수 종교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에 대한 정당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EU측의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소수종교 기관들도 부동산을 기관의 명의로 거래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도록 하여 사실상 교회 개척의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법안으로 지난 11월 9일에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또한 32년 전에 정부가 강제로 압수한 소수종교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반환 요구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의 최종서명으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18개월의 접수 기간에 한해서 압수당한 부동산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의 범위는 오토만제국 시대에 황제 칙령에 의해 압수 당한 부동산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기도 했지만, 대통령이 서명했다하더라도 이미 해당부동산이 여러 차례 제 3자에게로 매도된 것들에 대해서는 반환요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등 현실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부동산은 많이 않은 실정이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한 소수종교계의 반응은 비판적이다.  한 기독교계 인사는 이슬람 신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대우를 받았다.  이는 정부가 자국민들에 대해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터키 정부가 소수종교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 이다.  당시는 전통적인 앙숙관계인 그리스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시점이다.  당시 그리스계와 터키계가 함께 살고 있는 키프러스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1974년 당시 그리스계가 집권하고 있던 키프러스에 터키가 군을 투입시켜 쿠데타를 사실상 지원했고 지금도 터키의 북부 지역은 사실상 터키가 점유하고 있고, 국제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터키 법원은 소수종교기관을 사실상 외국 기관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더 이상 부동산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정부는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정교회, 유대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하나씩 압수해 갔다.  대통령이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세속주의자이면서도 터키가 EU가입을 위해 추진하는 개혁이 무리하게 속도를 낼 경우 터키의 정신적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한 적이 있다.   

한편 정의개발당은 세제르 대통령의 거부로 의회로 되돌아 온 법안을 재의를 통해 다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재의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게 법안이 보내지면 세제르 대통령은 서명을 하던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