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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단속에 고통받는 교회들 / 2006-12-07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단속에 고통받는 교회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주 미국무부가 우즈베키스탄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장 탄압한다고 여겨지는 나라의 목록인 특별감시대상국가 명단에 편입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지난 11월 27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인내가 충분하게 존재하는 나라이며, 신앙의 자유 보장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한 두 건의 다른 사건은 우즈벡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의 타쉬켄트 지부는 얀기울 지역에 있는 한 순복음교회에 대해 재등록을 명했다.  한 달 안에 재등록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교회로 간주하여 단속하겠다는 통보였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재등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우선 한달 안에 재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만일 재등록이 거부되면 불법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왜 갑자기 재등록을 해야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없다. 

11월 13일에는 30명의 경찰 병력이 타쉬켄트의 오순절계열의 교회에 들이닫쳐 수 백 점의 비디오와 오디오 테입들, 그리고 성경을 포함해 약 30권의 책을 압수했다.  또 젊은이들 몇 사람은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 교회 목사인 세리크 카디로프는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  또 교인들 가운데 리스토 디야체코프는 우즈베키스탄의 종교법 24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만 숨($55)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