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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우즈베키스탄

우즈벡, 전도하다 걸리면 해당교회 목사도 징역 / 2006-08-23

우즈벡, 전도하다 걸리면 해당교회 목사도 징역

우즈베키스탄이 앞으로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다가(전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교회의 지도자를 투옥하고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방향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8월 4일,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렸던 주요 종교지도자들 간의 협의체인 국가종교사무위원회 정부측이 밝힘으로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종교지도자들은 각각 러시아정교회, 카톨릭, 유대교, 순복음교회, 침례교연합, 오순절교회 등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종파의 지도자들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의 활동은 불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구상은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전도와 포교 마저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 회의에서 정부측은 모든 성직자들은 자신의 교회 신자들과 예배 참석자들에게 교회 바깥의 어느 장소에서든 자신들의 신앙을 선전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계도할 것을 요구했다.  만일 예배처소나 교회 바깥의 어느 지역에서 믿음을 나누다가 적발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의 200배에서 600 배 가량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마다 자국의 경제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나라의 근로자들의 한달 임금을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12 우즈벡 솜(미화 10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한번 벌금을 물고도 또 다신 자신들의 신앙을 교회 밖에서 나누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해당교회의 지도자들도 체포해 3년에서 8년까지 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독재형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계의 지도자들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드러내 놓고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부의 파괴작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우즈베키스탄도  서명한 UN인권헌장 18조에 정면으로 위반됨은 분명하다.  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권리는자신의 종교나 믿음을 바꿀 권리도 포함한다.  또한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예배를 다른 이에게 가르치고 나눌 권리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같은 제도의 도입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일원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이 준수해야할 의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