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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불법종교출판물 처벌제도 신설 / 2006-09-14

우즈베키스탄, 불법종교출판물 처벌제도 신설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7월부터 모든 종교관련 출판물에 대해서 새롭고 까다로운 규정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슬라브복음협회가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모든 종교관련 문서의 생산, 출판, 보관, 수입, 판매, 배포는 정부의 종교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출판물은 모두 불법출판물로 분류되어 처벌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그러한 의도 하에 진행된 여러 조치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 조치가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라 하더라도 복음적인 기독교 역시 이 제도의 영향으로 출판관련 활동이나 문서선교 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가 복음주의적인 교회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