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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독교 관련 문서 제작 유통도 강력 처벌 / 2006-07-11

레페스 오마로프는 최근 재판을 통해 "종교조직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마로프는 지난 6월, 카라칼팍스탄주의 북서부의 뮈나크의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또 그의 집을 수색하여 몇몇 기독교 관련 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책자는 합법적인 수입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된 것으로 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서적들이었다.

그는 원래 체육교사였으나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3년 전에 직업을 잃은 사람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엄격한 종교관련 법률은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라칼팍스탄주의 경우 개신교의 등록이 사실상 전면 거부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를 믿고 예배 모임
을 갖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오마로프는 3년형을 선고 받기는 했으나 국외로 나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후 석방되기는 했다.

한편 우즈벡 동부의 안디잔시에서는 셰스타코프 목사라는 사람이 강제 출국을 강요 받고 있다고 한다.  셰스타코프 목사는 순복음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미 당국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앞서 오마로프의 경우처럼 불법종교단체 활동과는 다르다.  그가 무었 때문에 구속되었는지 그 구속사유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기독교 관련 문서나 책자의 수입은 물론 생산도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종교 관련 물품이나 서적의 생산이나 적재, 수입, 배포, 판매 등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초범의 경우도 우즈베키스탄의 월평균임금의 1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월평균임금의 20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3년 이상의 강제노동형을 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