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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중국

중국 지하교인, 공안 대상으로 또 소송 제기 / 2006-10-31

중국 지하교인, 공안 대상으로 또 소송 제기

중국에서 벌어지는 당국의 부당한 신앙 박해와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 지금까지는 중국 주민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고스란히 당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금씩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바깥 세계에 비해 중국의 인권상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자각이 일어나면서, 맥없이 당하지 않고 정당한 법률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경우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다.  매일선교소식도 얼마 전, 신앙의 문제로 노동교화소로 보내진 중국의 성도들이 교화소 안에서 예배와 성경을 읽을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중국에 수감 중인 기독교인들, "수용소 내 신앙활동 보장" 요구)

그런데 이번에, 그와 비슷한 소식이 또 들어왔다.  티안 잉후아, 왕 퀴유, 지앙 롱 등 3명의 중국인 기독교인들은 불법적인 구금을 문제삼아 지역 공안국을 상대로 행정소속을 제기하고, 공안국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06년 6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코우라는 곳에 있는 한 가정교회 모임을 단속하기 위해 샨동 웬뎅 공안국 소속 요원 50 명이 예배 중에 들이닥쳐 당시 이 예배 모임에 출석 중이던 50명 가량의 지하교인들 가운데 31명을 연행해 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공안은 수색 및 구속 영장 없이 현장에 들이닥쳤으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허가 없이 현장에 대한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또 현장을 뒤져 관련 물품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31명을 공안사무소로 데려가 심문을 벌였다. 

공안은 이들에 대한 심문을 벌인 후 며칠 안으로 연행한 성도들 대부분을 석방했다.  그러나 티안과 왕, 지앙 등 세 사람은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법 27조 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이나 더 잡아 두었다.  이 조항은 종교활동과 관련된 조항으로 이들에게는 불법적인 모임 개최와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벌인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이 부당하다고 보고,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인 리 바이구앙박사를 통해 지난 6월 30일에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와 처벌을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방행정당국과 공안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지방행정당국은 지난 2006년 9월 28일자로 이들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이들의 청원을 기각하며, 지역 공안국의 조치와 활동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신에 의하면 당시 공안원들은 공안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영장과 문서 없이도 이들의 신분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이들이 자유롭게 조사를 벌이기 위한 다른 별도의 문서적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이 회신에서 공안은 범죄 용의자가 있을 경우 구두로 수사와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구속 영장이나 수색 영장 등 문서적 절차는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의 공안의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10월 12일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에서 리 바이구앙 변호사는 당시 공안원들의 불법행위를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공안의 행위가 법률상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공안원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이 중국의 헌법에 비추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세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중국인들, 특히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무조건 수세적으로 공안의 단속과 탄압, 가혹행위를 앉아서 당하려하지 않고, 일일이 법률적으로 따져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이들 지하교인들이 적어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한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찾아 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시도가 머지 않은 시간 안에 중국의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상황들을 한단계 신장시킬 것이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