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교현장뉴스/이집트

이집트, 이슬람마을 족장 기독교로 개종하여 구속 / 2006-10-23

이집트, 이슬람마을 족장 기독교로 개종하여 구속
이집트의 한 이슬람 마을 족장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18개월 째 감옥에 갇혀 있다.  그가 구속된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사회인 이집트에서 이슬람 신자가, 그것도 이슬람 공동체 마을의 족장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이집트 비밀경찰은 바하 엘딘 아흐메드 후세인 엘 아카드(57)를 체포한 뒤 장기간 구금하다가 지난 달에 와디 엘 나트로운 교도소로 이감했다.  당국은 그에게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비밀리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불지 않으면 살아서 교도소를 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05년 4월 6일에 카이로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를 체포한 국가보안조사국은 지난 년말까지 이렇다할 혐의사실도 알려주지 않은 채 보안조사국이 관리하는 구금시설에 가두어 놓았다.  그는 거듭되는 심문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슬람으로의 개종에 동의하지도 않고 기독교인들의 명단도 불지 않았다.  그가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죄수들은 그에게 수시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으며 최소한 한번 이상 동료 죄수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다.

한편 그의 재판을 맡은 법원은 지난 8월 그를 석방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보안조사국은 이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기자에 있는 가베르 이븐 하이얀 이라는 이름의 보안조사국 산하 시설로 옮겼다가 다시 와디 엘 나트로운 교도소로 옮긴 것이다.  현재 그가 있는 이 교도소는 카이로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방향으로 60마일 쯤 진행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그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타나시우스 윌리암 변호사는 국가보안조사국의 처사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를 구속할 만한 어떤 사법적 결정도 없었으며, 형기도 없고 혐의도 없는 구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당국이 "국가는 법률적인 명령과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형법 280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엘 아카드는 최근 감옥에서 작성하여 비밀리에 외부로 유출시킨 장문의 편지와 수기를 통해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는 원래 신실한 이슬람 신자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슬람에 대해 깊이 연구했다.  그는 이슬람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슬람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그것이 기독교로의 개종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20년간이나 타블리 앤드 다와 라는 이름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 단체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구하되 폭력적인 방법은 배격하면서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였다.  그는 또 카이로 인근의 기자 라는 지역의 알 하람 마을의 이슬람 공동체와 모스크를 이끄는 촌장 노릇을 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그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500 페이지에 달하는 "종교로서의 이슬람"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 책은 이집트 이슬람계에서는 이슬람 신앙의 전통적인 믿음을 설명하는 훌륭한 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혼란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진정한 신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과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05년 우연히 알게 된 기독교계 인사로부터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고, 그 것이 계기가 되어 학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불과 1주일도 안되 그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는 이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옥에서 작성한 수기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를 모두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독교를 참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이 된 사실은 금새 주변에 알려졌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지 불과 두달도 안되어서 국가보안조사국에 연행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조사국에 연행된 후 처음 6주 동안 그는 카이로의 토라 마즈라 교도소에 있었다.  당국은 그의 변호인인 윌리암 변호사에게 처음에는 이슬람을 모독한 혐의라고 그의 구금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은 없었으며 그의 구금은 당국에 의해서 매 45일마다 새롭게 연장되고 있다.  이집트의 법률은 당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구속 연장규정이 인권 침해에 소지가 있다는 여론 때문에 지난 7월부터 당국은 긴급구속 연장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요건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재판 없는 구속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그의 구속은 기소 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훨씬 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불법 구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영장과 재판 없이는 구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형법 98조 F항은 이슬람을 모독한 혐의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 영장 없이 장기간 구속할 수 없는 혐의로 명시하고 있다.  법원이 그의 석방을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이 지난 7월 30일에 그의 석방을 결정하자 가족들은 그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8월 10일 국가보안조사국은 변호사에게 그가 여전히 보안조사국 산하 시설에 구금되어 있고 앞으로도 석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  그리고 9월이 되자 현재 그가 수용되어 있는 와디 엘 나트로운 교도소로 이감했다.  이 교도소는 이집트 안에서도 경비가 가장 삼엄한 교도소이며 반정부 정치범이나 종교사범이 수용되어 있다.  또 사막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탈출하더라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변호사에 따르면 그는 장기간 구금과 가혹행위로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고 한다.  혈압이 높으며 교도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높은 온도와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 그리고 곤충이나 악충, 파충류 등에 물려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  변호사는 그의 나이와 건강상태로는 와디엘 나트로운 교도소 같은 감옥의 환경을 오래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변호사는 지난 9월 4일자로 아브델 메구이드 마흐무드 법무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 이 사건과 그의 구속이 명백한 실정법 훼손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의 법률은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매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슬람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구속 자체가 법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두가지이다.  첫째로 이슬람 신자의 기독교 개종을 불허하는 법 자체가 악법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이 되어야 한다면 속히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해야 한다.  구속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