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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중국

중국에 수감 중인 기독교인들, "수용소 내 신앙활동 보장" 요구 / 2006-09-11

중국에 수감 중인 기독교인들, "수용소 내 신앙활동 보장" 요구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시추안성의 한 강제노동교화소(일명 라오가이)에 수용되어 있는 기독교인 4명이 노동교화소 안에서도 주일 예배를 허용하고 성경을 읽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서슬 퍼런 중국의 노동교화소의 현실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이어서 파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중국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화원조협회는 지난 8월 31일에 이와같이 발표하고 시추안 성의 랑종시에 있는 노동교화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기독교인 4명이 변호사를 통해 수용소 안에서 성경을 읽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주일 에배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리밍(사진), 진 지롱, 왕유안, 리밍보 등은 지난 2006년 6월 27일에 체포되었다.  이후 7월 25일에 공안은 이들 4명에 대해 2년간의 노동교화소 재교육을 명령했다.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란종시에 있는 교화소에 수용되어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4명은 청원서에서 자신은 노동교화소로 이감된 6월 27일 이후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으며, 심지어 교도관들은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가족과의 면회 중에도 하나님, 예수, 교회 등 기독교적인 색깔이 다분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가족들을 통해 리 바이구앙 박사와 고우 큉주(여) 등 두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들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변호인들은 비록 교화소 안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종교에 따른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중국 헌법 3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헌법 36조는 인민들의 일상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리바이구앙 박사는 "중국의 현실이 헌법과는 달리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싸울 뜻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활동이 중국이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나라이며 이로 인해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