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교현장뉴스/중국

중국 인권변호사, 가오지솅 구속 / 2006-08-31

중국 인권변호사, 가오지솅 구속

지난 2005년 11월,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가오지솅은 당국으로부터 변호사 활동과 그가운영하는 법무법인의 활동을 1년간 정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당국이 그에게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주 민감한 종교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아 지하교회 등의 편에서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권운동기관인 대화원조협회가 최근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그는 단순히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업무만 정지당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가오 변호사는 산동성에 있는 그의 누이의 집에서 보안요원에 의해 체포되었다.  한편 중국 보안당국도 그가 구속된 것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으나 현재 그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그의 부인과 올해 12, 13세의 두 자녀도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을 만나려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포위하고 감시하고 있는 보안요원들을 만나 접견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편 대화원조협회 대표인 봅푸 목사는 "가오 가정의 구속과 연금음 명백한 불법이다.  공권력이 개인의 사유저택에 강압적으로 들어가 점거하는 것은 중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두 자녀까지 연금하는 것은 국제아동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