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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이란

이란 기독교인 구속 / 2006-08-04

이란 기독교인 구속

이란에서 잇사 모타마디 라는이름의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그의 신앙으로 인해 지난 7월 24일에 구속되었다.  잇사 모타마디는 길란주의 주도인 례쉬트시 북서쪽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머지 않아 혁명위원회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잇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의 소식통은 잇사 뿐 아니라 그의 부인이며 역시남편을 따라 함께 기독교로 개종한 파르바, 그리고 이들의 어린 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인은 현지의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인권기관들과 국제적인 종교자유운동기구 등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이란의 외무부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혁명위원회의 재판에서 잇사가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는 배교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전의 포우르만드 목사의 경우에서도 보았듯이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질 경우 재판부는 배교죄를 적용하는 대신 다른 적당한 죄목을 갖다 붙여 일반적인 징역형으로 감해질 수도 있다.  이란 헌법 23조는 "각자의 믿음에 대한 정부의 조사는 금지된다.  또 각자의 종교나 신앙만을 이유로 인신을 구금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이 종교 문제로 인한 처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슬람혁명재판소는 이슬람 강경율법에 따라 배교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강한 압력이 있을 경우 배교죄 적용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당국이 잇사 부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은 이들이 최근에 낳은 어린 아들에게 성서적인 이름을 지어준 사실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당국의 감시를 받아왔다.  소수종족과 소수종교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란의 고위 공직자인 마가니씨는 잇사는 반드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야만 다시 예전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잘라말하고 있다.  그는 판사와 재판부가 그 방법 이외의 어떤 해법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또 재판부가 배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하더라도 다른 죄로 얼마든지 중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잇사의 아내인 파르바를 구속하기 위해 그녀에게 마약밀매 혐의를 뒤집어 씌울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마약밀매혐의는 기독교인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 당국이 애용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잇사의 가족들도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잇사의 모친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들 부부를 구속 및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지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란에서는 변호사가 배교자를 옹호하여 이슬람법원과 맞서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도 보통 용기 가지고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국내외적으로 강경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집권한 후 기독교인들 특히 이슬람 출신 개종자들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띠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  잇사 모타마디는 현재 라쉬트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가족들과의 면회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