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이슬람의 대통령 독점제도에 반기
파키스탄의 기독교계 소수정치조직인 파키스탄기독교민족당(PCNP)은 지난 8월 26일 최고법원에 헌법 41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PCNP의 죠셉 프란시스 대표가 밝혔다. 헌법 41조 2항은 1973년에 도입된 내용으로 파키스탄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슬람 신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키스탄기독교민족당의 법무팀은 이와 같은 청원을 이미 지난 토요일에 제출했으며, 그 이유는 동 조항이 헌법 25조와 36조의 내용 즉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며 법에의해 이 권리와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연방 및 지방의 정부에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죠셉 프란시스는 또 이 조항이 이미 파키스탄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도 모순되며 파키스탄의 건국의 아버지이며,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콰이드 에 아잠 무함마드 알리 지나의 건국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이번 법정투쟁에서 패배할 경우 국제정의법정에 이 문제를 제소하여 국제인권이슈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계 소수정치조직인 파키스탄기독교민족당(PCNP)은 지난 8월 26일 최고법원에 헌법 41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PCNP의 죠셉 프란시스 대표가 밝혔다. 헌법 41조 2항은 1973년에 도입된 내용으로 파키스탄의 대통령은 반드시 이슬람 신자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키스탄기독교민족당의 법무팀은 이와 같은 청원을 이미 지난 토요일에 제출했으며, 그 이유는 동 조항이 헌법 25조와 36조의 내용 즉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지며 법에의해 이 권리와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연방 및 지방의 정부에 동등한 권리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죠셉 프란시스는 또 이 조항이 이미 파키스탄도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도 모순되며 파키스탄의 건국의 아버지이며,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콰이드 에 아잠 무함마드 알리 지나의 건국이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이번 법정투쟁에서 패배할 경우 국제정의법정에 이 문제를 제소하여 국제인권이슈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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