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소수종교계, 개종제한 완화 요구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친 이슬람 종교 정책에 기독교를 비롯한 이 나라 소수 종교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 불교?기독교?힌두교?시크교?도교 협의회'는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적인 종교자유 침해로 위협 받은 국민 통합'이라는 제목을 단 항의문을 발표, 개종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의문은 지난 5월 30일 말레이시아 최고 연방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 말레이 여성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사건(리나 조이 사건)을 이슬람법(샤리아) 법원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나왔다. 이날 5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항의문 서두에서 "리나 조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최고 연방법원의 다수 결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도교를 포함한 비무슬림 국민들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화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5개 소수종교 대표들은 '정부의 이슬람화'를 지적하며 "무슬림 판사들과 장관들과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공직 선서를 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이 나라에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하티르 전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사례와 비 무슬림 여성 경찰 공무원들에게 무슬림 머릿수건을 작용하도록 강제하는 사례, 말레이시아 법부장관이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이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샤리아 고문을 두고 있는 사례 들을 들었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10월에 친 이슬람적인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항의문에는 종교의 자유와 개종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법 제도와 정부 정책 때문에 "개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으로, 리나 조이 사건 등 4건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말레이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리나 조이는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으로부터 국가가 그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고 비이슬람식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하기 전에 먼저 이슬람 법원(샤리아)에 가서 이슬람을 배교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 뒤로 줄곧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고백하고 실천해왔다고 증언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한 유일한 비무슬림 판사의 말대로, 이슬람 법정에 가서 배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슬람 법원은 배교행위(또는 배교 시도)를 한 그에게 징역형이나 갱생시설 수용 교육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라바티의 인도계 부모는 그가 출생하기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라바티는 힌두교로 개종했고, 힌두교인 남편과 힌두교식으로 결혼식을 치렀고, 15개월 된 딸도 있지만, 주정부는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 라바티는 샤리아고등법원에 가서 이슬람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샤리아 법원은 이슬람 배교 허가를 내주는 대신 그를 다른 주에 있는 갱생시설에 보내 100일 동안 재교육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용기간은 나중에 180일로 연장됐다. 비무슬림에게는 이슬람 갱생시설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바티는 힌두교인 남편을 거의 만날 수 없다. 그 사이, 라바티의 무슬림 어머니가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15개월 된 딸의 양육권을 취득했다. 아이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있다. 엄마는 수용소에 있고 아빠는 실의에 빠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유연한 나라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문제, 곧 '이슬람 배교 행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 전체 인구는 약 2600만. 인구의 절반인 말레이계는 출생과 동시에 무슬림이 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의 나머지 절반은 중국계나 인도계 소수 국민들은 무슬림, 기독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 여러 종교에 분산돼 있다.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면 개종 사실을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연방을 구성하는 13개 주들은 각자 나름의 샤리아를 가지고 있고, 주에 따라서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이슬람 배교로 규정,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갱생시설 수용 재교육에 처하기도 한다. - 기독신문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친 이슬람 종교 정책에 기독교를 비롯한 이 나라 소수 종교들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나섰다. '말레이시아 불교?기독교?힌두교?시크교?도교 협의회'는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적인 종교자유 침해로 위협 받은 국민 통합'이라는 제목을 단 항의문을 발표, 개종을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의문은 지난 5월 30일 말레이시아 최고 연방법원이, 기독교로 개종한 한 말레이 여성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사건(리나 조이 사건)을 이슬람법(샤리아) 법원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다음에 나왔다. 이날 5개 종교단체 대표들은 항의문 서두에서 "리나 조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최고 연방법원의 다수 결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불교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도교를 포함한 비무슬림 국민들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화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5개 소수종교 대표들은 '정부의 이슬람화'를 지적하며 "무슬림 판사들과 장관들과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헌법을 지키겠다는 공직 선서를 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이 나라에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마하티르 전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사례와 비 무슬림 여성 경찰 공무원들에게 무슬림 머릿수건을 작용하도록 강제하는 사례, 말레이시아 법부장관이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이 샤리아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샤리아 고문을 두고 있는 사례 들을 들었다.
협의회는 지난 2005년 10월에 친 이슬람적인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항의문에는 종교의 자유와 개종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법 제도와 정부 정책 때문에 "개인들이 겪고 있는 비극"으로, 리나 조이 사건 등 4건이 구체적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말레이계 무슬림 부모에게서 태어난 리나 조이는 말레이시아 최고 법원으로부터 국가가 그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고 비이슬람식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하기 전에 먼저 이슬람 법원(샤리아)에 가서 이슬람을 배교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들어야 했다. 그는 이미 15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고 그 뒤로 줄곧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고백하고 실천해왔다고 증언했지만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소수의견을 제시한 유일한 비무슬림 판사의 말대로, 이슬람 법정에 가서 배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슬람 법원은 배교행위(또는 배교 시도)를 한 그에게 징역형이나 갱생시설 수용 교육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라바티의 인도계 부모는 그가 출생하기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라바티는 힌두교로 개종했고, 힌두교인 남편과 힌두교식으로 결혼식을 치렀고, 15개월 된 딸도 있지만, 주정부는 이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아이의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다. 라바티는 샤리아고등법원에 가서 이슬람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샤리아 법원은 이슬람 배교 허가를 내주는 대신 그를 다른 주에 있는 갱생시설에 보내 100일 동안 재교육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용기간은 나중에 180일로 연장됐다. 비무슬림에게는 이슬람 갱생시설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바티는 힌두교인 남편을 거의 만날 수 없다. 그 사이, 라바티의 무슬림 어머니가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15개월 된 딸의 양육권을 취득했다. 아이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있다. 엄마는 수용소에 있고 아빠는 실의에 빠져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유연한 나라에 속한다. 그렇지만,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문제, 곧 '이슬람 배교 행위'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 전체 인구는 약 2600만. 인구의 절반인 말레이계는 출생과 동시에 무슬림이 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구의 나머지 절반은 중국계나 인도계 소수 국민들은 무슬림, 기독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 여러 종교에 분산돼 있다.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면 개종 사실을 샤리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연방을 구성하는 13개 주들은 각자 나름의 샤리아를 가지고 있고, 주에 따라서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을 이슬람 배교로 규정, 벌금형이나 징역형, 또는 갱생시설 수용 재교육에 처하기도 한다. - 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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