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종교자유위, 2007 특별감시국가 명단 발표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라이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통해 2007년 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별감시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무부에 종교적 자문을 하는 독립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종교적 박해 상황을 점검하여 특별감시국가 명단을 발표하며, 이 명단에 들지 않은 나라라도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의미 있는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의 명단과 상황을 국무부에 보고하여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지난 1998년 의회가 통과시킨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특별감시 국가 명단에는 11개국이 올라갔다. 과거 보통 7-8개국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그 폭을 늘린 것이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한동안 밀월무드에 들어가면서 명단에서 빠졌던 베트남이 다시 포함된 것과 이라크가 일반 감시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라크가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후세인 정권 축출 이후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평화정착 노력이 실패에 돌아갔음을 자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명단에 포함된 11개국은 각각 버마, 북한,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이다. 종교자유위원회는 이들 특별감시국가의 명단에는 들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준의 정부주도의 박해가 벌어지고 있고, 그 정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나라를 일반감시국가 명단으로 분류했는데 이 가운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쿠바, 이집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각 국가별 박해상황을 요약한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부장관, 그리고 상하양원 의장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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