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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전체일반

EU, 홀로코스트 부인하면 징역 3년 / 2007-04-23

EU, 홀로코스트 부인하면 징역 3년

앞으로 홀로코스트 등 대량학살 범죄를 부인하는 유럽인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럽연합(EU) 27개국 회원국이 인종주의와 외국인 증오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등에 근거해 폭력이나 혐오행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새 법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법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홀로코스트나 1990년대 자행된 르완다 대학살 같은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 등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자 범죄를 법안에 포함시키자는 발트3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법안은 약 6년간의 협상을 거쳐 EU 법무 및 내무장관들에 의해 합의됐다. 각 회원국의 법률적, 문화적 전통의 차이와 각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오랜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초안이 유대인 대학살을 풍자한 로베르토 베니니 이탈리아 감독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예술 작품은 처벌되지 않도록 회원국의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지키로 하면서 합의안이 도출됐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많은 EU 국가들은 이미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은 새 법안이 각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