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카톨릭 지역임에도 낙태 허용 목소리 높아져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혁명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임산부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신 12주가 지나지 않은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1931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 다만 성폭행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단체와 진보 지식인들은 법과 단속이 허술하여 낙태 금지법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고, 해마다 1백 만 건 이상의 낙태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불법시술로 인한 의료사고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거나 금지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멕시코만의 상황은 아니다.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카톨릭권으로 분류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히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니카라과대법원에서도 낙태 금지 완화를 논의 중이며,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낙태 금지조치가 완화되어 지난 해 8월에 최초의 합법적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 멕시코의 경우도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혁명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임산부가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신 12주가 지나지 않은 초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1931년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고, 다만 성폭행으로 인한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단체와 진보 지식인들은 법과 단속이 허술하여 낙태 금지법은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이고, 해마다 1백 만 건 이상의 낙태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불법시술로 인한 의료사고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허용하거나 금지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멕시코만의 상황은 아니다. 중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카톨릭권으로 분류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거나 극히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니카라과대법원에서도 낙태 금지 완화를 논의 중이며, 콜롬비아에서는 이미 낙태 금지조치가 완화되어 지난 해 8월에 최초의 합법적 낙태시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 멕시코의 경우도 일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이 또 다른 자녀를 낳아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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