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어떠한 전도행위도 처벌할 듯
개신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왔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전쟁 수준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13일, 유대교 정통보수 정치 집단인 샤(Sha)의 당수인 야코프 마르기가 개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지 혹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 법안은 Sha 소속의 6명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주도한 이는 Sha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랍비 오바디아 유세프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개종을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 혹은 설교, 연설 등을 행한 사람은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마르기는 “유세프 랍비는 그 동안 선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늘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사람의 이스라엘인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것을 Sha 소속 정치인들에게 지시했다.”고 입법의 배경을 밝혔다. 마르기는 “외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적지 않은 개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대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가 있다. 우선 개종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5년의 징역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또 이러한 금품을 받는 경우도 상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혹은 기독교 기관의 순수한 의미의 구호활동이나 병원, 학교 운영 등이 불가능하다. 또 유대인이 아닌 소수종족에 대한 선교도 금지되어 있다. 소수종족에 대한 선교활동, 혹은 세례식이나 개종의식, 입교 의식 등을 행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선교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즉 현재의 법률로도 귀환한 유대인들이 귀환 전 거주국가에서부터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경우에만 원래의 자신의 종교를 따라 살 수 있을 뿐, 새로운 신자를 얻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 측은 현행 법으로도 이스라엘 내에서의 개종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개종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Sha측은 특히 에티오피아계 귀환 유대인들과 이민들이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해 많이 개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Sha측이 새로이 발의한 법률의 취지는 현행법이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인, 귀환 유대인,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들과 여행자 등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개종을 유도하는 연설이나 설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헌법 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ha측은 그들이 새로 발의한 법안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를 믿을 권리와 종교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른 종교를 믿도록 하지 말고 원래의 종교를 착실하게 잘 믿도록 하자는 것이다. 괜히 말로 혹은 행동으로 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 다른 종교를 믿도록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 등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 이다.”라는 궤변으로 법안의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다.
즉 유대교인들이 개신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도 막고, 반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반갑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꽤나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유대교에 적을 두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유대교를 지키고 교세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장치임이 틀림 없다.
개신교의 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왔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에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전쟁 수준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13일, 유대교 정통보수 정치 집단인 샤(Sha)의 당수인 야코프 마르기가 개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금지 혹은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 했다. 이 법안은 Sha 소속의 6명의 의원에 의해서 발의 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시도를 주도한 이는 Sha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랍비 오바디아 유세프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개종을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 혹은 설교, 연설 등을 행한 사람은 1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마르기는 “유세프 랍비는 그 동안 선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고 늘 그릇된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다. 그리고 얼마 전 한 사람의 이스라엘인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입법을 검토할 것을 Sha 소속 정치인들에게 지시했다.”고 입법의 배경을 밝혔다. 마르기는 “외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적지 않은 개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대해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가 있다. 우선 개종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5년의 징역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또 이러한 금품을 받는 경우도 상당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혹은 기독교 기관의 순수한 의미의 구호활동이나 병원, 학교 운영 등이 불가능하다. 또 유대인이 아닌 소수종족에 대한 선교도 금지되어 있다. 소수종족에 대한 선교활동, 혹은 세례식이나 개종의식, 입교 의식 등을 행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선교활동도 금지되어 있다. 즉 현재의 법률로도 귀환한 유대인들이 귀환 전 거주국가에서부터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경우에만 원래의 자신의 종교를 따라 살 수 있을 뿐, 새로운 신자를 얻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a 측은 현행 법으로도 이스라엘 내에서의 개종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개종을 막기 위한 법률적인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Sha측은 특히 에티오피아계 귀환 유대인들과 이민들이 선교사들의 활동에 의해 많이 개종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Sha측이 새로이 발의한 법률의 취지는 현행법이 이스라엘 태생의 유대인, 귀환 유대인,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들과 여행자 등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처벌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개종을 유도하는 연설이나 설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헌법 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ha측은 그들이 새로 발의한 법안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종교를 믿을 권리와 종교를 거부할 권리를 침해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다른 종교를 믿도록 하지 말고 원래의 종교를 착실하게 잘 믿도록 하자는 것이다. 괜히 말로 혹은 행동으로 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 다른 종교를 믿도록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혼란이나 갈등 등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 이다.”라는 궤변으로 법안의 내용을 합리화하고 있다.
즉 유대교인들이 개신교 등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도 막고, 반대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도 반갑지 않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겉으로 볼 때는 꽤나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유대교에 적을 두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유대교를 지키고 교세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장치임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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