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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 반개종법 통과 하자마자 집단개종의식 / 2007-03-05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주, 반개종법 통과 하자마자 집단개종의식

지난 2월 28일, 히마찰 프라데시주의 심라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남녀 150 명이 다시 힌두교로 재기종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 의식이 있었던 히마찰 프라데시주는 바로 2월달부터 흔히 반개종법이라고 불리는 종교자유에 관한 법이 발효된 주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반개종법의 통과는 현지의 소수종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히마찰 프라데시주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는 반개종법을 통과시킨 다른 주와는 달리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이 집권하는 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현지언론은 힌두교로 재개종한 150명이 모두 달리트에 속한 사람들이며 선교사들이 제공하는 금품에 현혹되어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행사를 기획한 단체는 보수적인 달리트단체인 전인도달리트리그로 확인되었다.  이 단체는 종교와 상관 없이 결성된 보수 달리트단체로 힌두교계 보수단체인 비쉬와 힌드 바리샤드와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지의 한 카톨릭계 인사는 "이번 사건은 바로 반개종법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힌두교 과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재개종시킬 권리가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현지 카톨릭과 개신교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히마찰 프라데시주에서 통과된 반개종법은 강압이나 회유, 뇌물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누군가를 개종시키거나 개종할 경우 3년의 징역과 함께 매우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지의 한 기독교계 인사는 이 법이 일상적이고 선의에 의해 행해지는 자선활동과 위생 보건활동까지 차단하고, 자발적인 기독교로의 개종을 차단하는 반면 강압적인 개종을 막는다는 취지 아래 오히려 힌두교로의 강압적인 개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