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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수출기지(3) / 2007-02-27

사우디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수출기지(3)

“법원들이 내린 몇몇 판결들을 검토해 보면 최소한의 양형의 원칙도 없을 뿐 아니라 지나친 편견에 입각해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2월, 법원은 혼인신고를 접수하면서 혼인의 증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시아파 이슬람 신자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시아파 이슬람을 믿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직장 고용주의 아들의 결혼식의 증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가 이같이 거부를 당한 것이다. 또 다른 판사는 신부는 와하비 이슬람을 믿지만 신랑이 시아파 계열의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혼인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판사는 한 남성이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보다 천대 받는 부족 출신의 남성과 결혼했으므로 여동생의 결혼을 무효화 해달라고 청원하자 이 남성의 손을 들어주고 결혼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사우디의 실정법이나 사우디에서 통용되는 이슬람율법은 종족간의 차이로 인해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처럼 이슬람 내의 다른 종파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상당수의 이슬람 신자들이나 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수치스럽게까지 생각하고 있다. 한 이슬람 학자는 기독교나 불교 등 이슬람과 전혀 다른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이슬람의 분파인 시아파 이슬람이나 아흐마디파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보다 이스라엘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같은 이슬람 신자로서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는데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그곳이 기독교 국가 내부의 어떤 장소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곳에서만은 이슬람에 대한 왜곡과 편견 없이 평화롭게 이슬람 신앙에 따라 알라신에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나라에서는 같은 알라신을 신봉하는데도 이슬람 신학적 노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토록 이슬람 분파들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는 것이 많은 양식 있는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이다.

사우디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들이 이슬람 신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이슬람 신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훨씬 많은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세계의 다른 나라로 이주해 노동을 하는 이슬람교를 믿는 근로자들이 단지 이슬람 신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도 노예제의 관습이 남아 있다. 사우디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1962년이다. 그러나 법률적인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인식 속에는 아직도 노예를 부리던 시절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저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가 아직도 남아 있다.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만, 스리랑카 출신으로 사우디에 들어와 가정부로 일하던 스리랑카 여성 2,800 명이 자신을 고용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주인집에서 나와서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처우를 호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나친 과로에 시달렸으며, 주인 남성으로부터는 성적 학대에 시달렸고, 자신의 남편들이 가정부를 좋아하는 것을 시기한 부인들로부터는 질투와 신체적 가혹행위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적어도 이들이 당한 처우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문제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으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에 들어가 4주간 합법적인 인권실태에 대한 실사를 벌였던 Human Right Watch는 13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아시아계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인구는 1/3에 달하며 이들에 대한 처우는 노동자라기 보다는 노예에 가깝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설령 대우는 괜찮다하더라도 일상적으로 과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 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제다에서 병원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인도와 스리랑카 출신 여성 약 300 명에 대한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12시간씩 2교대로 주 6일간 근무한다.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기숙사 형태의 숙소에 사실상 감금되어 바깥 외출이 금지된다. 그런데 이 숙소는 그리 크지 않은 방에서 14명의 여성이 함께 먹고 자도록 되어 있는 협소한 공간이다. 또 이들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 받지 못한 채 상당한 감시와 간섭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 우리와 인터뷰 한 한 여성 근로자는 자신이 병원 내의 남성 감독자들이나 상관들로부터 일상적인 성폭행과 강간의 위협과 공포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어떤 이유이든 외국인 근로자가 사우디 법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후 사형을 집행할 경우 집행 절차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체포된 후 전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고, 가족들은 체포된 남편이 어느 경찰서나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지 조차 몰라 애를 태운다. 상황이 이러니 면회는 꿈도 꿀수 없는 것이다. 수사를 받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동안에도 남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재판이 열려도 가족에게 재판 일시와 장소는 전혀 통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남편이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날짜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가족들은 남편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남편이 체포된 후 이들에게 첫 소식이 전해지는 것은 사형이 집행된 후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났다는 통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