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정부, NGO 위축시킬 법안 발의 (2) / 2007-02-20

인도 정부, NGO 위축시킬 법안 발의

자국 내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에 대한 탄압에 열심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종교 탄압의 실상을 은폐하는데도 열심이다. 이러한 은폐 노력에 있어서 가장 애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통계 왜곡이다.  단지 정부의 종교사무위원회의 통계만을 놓고 보면 2002년 10월과 2007년 2월을 비교할 때 6개의 교회와 1개의 여화와의 증인 교회, 1곳의 하레 크리쉬나 모임, 1곳의 바하이교 모임만이 등록을 상실하고 불법화 되었다. 따라서 통계만으로 볼 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극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숫자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은 이렇다. 같은 기간 동안에 러시아정교회와 아르메니아사도교회 소속 교회의 수가 급격이 늘어난 반면, 상당히 많은 개신교계 교회들이 강제로 폐쇄되었다. 이렇게 한쪽에서 정교회와 아르메니아교회 쪽에서 늘어난 수와 반대쪽에서 개신교계의 사라진 교회의 수를 합하고 뺀 결과 (-6) 이라는 수가 나온 것이다. 결국 (-6) 이라는 수는 개신교계와 카톨릭, 정교회 등을 모두 망라한 기독교계 종교기관 전체의 증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만일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등을 각각 따로 통계를 내본다면 개신교계에 대한 박해 상황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통계치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개신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등록은 유지하고 있지만 교인 수가 2000년 대비 2006년의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 통계는 단지 교회 숫자만을 단순하게 계산하므로써 이처럼 개신교회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동안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종교기관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종교기관들은 등록을 시도하여도 거부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사무위원회는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근거로 “우즈베키스탄 내에는 종교기관의 등록에 대한 제한도, 지연도 방해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