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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중국

중국, 국가 상대 소송 벌인 기독교인들 사실상 승소 / 2006-11-27

중국, 국가 상대 소송 벌인 기독교인들 사실상 승소

자신을 구속한 공안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되었던 티안 잉후아, 왕퀴우, 지앙롱 등 세 사람은 공안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철회하고, 해당전과를 말소하고, 이들도 공안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는 내용으로 쌍방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3명은 지난 6월 11일 샨동성 웬뎅공안에 의해 주일 예배 중 체포되어 종교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집회를 갖고 불법 전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구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진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리바이구앙 박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행정당국에 제출했다.  이 때가 지난 6월 30일이다.  그러나 행정장국이 지난 9월 28일자의 회신을 통해 이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을 불법구금한 공안 당국에 대해 처벌 사실말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10월 12일자로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첫공판은 지난 10월 25일에 열렸다.  그런데 공판 직후 공안이 리바이구앙 변호사를 통해 재판 없이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쌍방은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고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한 사람당 1위안(한국화폐로 120원 상당)씩 배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소송은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 대화원조협회의 봅푸 목사는 "중국 지하교회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만들어 졌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부와 공권력을 통해 법률의 이름으로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최초의 사건이다.  이는 리바이구안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의 오랜 활동과 노력의 결정체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중국지하교인, 공안 대상으로 또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