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로운 종교 시행령 이후 교회 입지 크게 악화
이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지난 3월에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다고 현지의 선교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3월에 발표된 시행령은 원래 1969년부터 시행되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3월 당시에 새 시행령이 발표되자 교회들은 아예 교회의 개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는데 실제로 시행령이 실시된지 6개월이 넘어간 지금 예상했던 대로 교회들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새 시행령의 교회의 등록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교회의 건물을 새로 짓고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명의 신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웃 6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의 주요 민간단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마다 설치된 종교간의 조화를 위한 지역포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요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이슬람 사원들이며, 지역 포럼 역시 이슬람 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행정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얻어야 한다. 실제로 서부 자바의 반둥시에서 등록과 함께 교회 신축을 하려던 한교회는 겹겹이 쌓인 방해요인들로 인해 난항을 격고 있다. 이 교회는 1976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교회를 지을 땅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건물도 지어 놓았지만, 지역 사회의 동의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공식적인 입당행사를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에는 일단의 폭도들이 예배가 진행 중인 교회 건물에 난입해서 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을 비난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고 건물은 폭도들에 의해 봉인되었다. 교인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몇몇 가정에 분산되어 일종의 구역 예배의 형태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다시 봉인을 따고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들과 행정당국 관리들, 그리고 교회 책임자들이 회동을 갖고 교회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해 3개월 간의 시간을 준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이슬람 사회와 행정당국의 비협조로 교회는 3개월 안에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행정당국이 교회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교회는 교회건물을 사용한 예배를 포기하고 다시 가정에서 그룹단위의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들과 행정당국은 이마저 문제삼았고, 교회 측은 가정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 반둥에는 종교간의 조화를 위한 포럼이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지 않은 포럼에서 허가서나 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회의 존재나 예배의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이슬람 사원들은 지역 행정당국에 대해 이 교회의 건물을 행정당국이 직접 봉인하고, 가정 모임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슬람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결국 지역 행정당국은 교회 측이 사용하려는 건물를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결국 교인들은 원래의 장소로부터 약 5km쯤 떨어진 곳에 새로 땅을 구입하여 교회 건축을 준비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일단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주변의 이슬람 기관들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인근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 이슬람 사원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교회의 건축 문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 역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한 채 지역 이슬람 사회의 압력과 행정당국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지난 3월에 발표된 시행령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있다고 현지의 선교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다. 3월에 발표된 시행령은 원래 1969년부터 시행되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3월 당시에 새 시행령이 발표되자 교회들은 아예 교회의 개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는데 실제로 시행령이 실시된지 6개월이 넘어간 지금 예상했던 대로 교회들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새 시행령의 교회의 등록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고 있다. 교회의 건물을 새로 짓고 교회를 창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0명의 신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웃 6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의 주요 민간단체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마다 설치된 종교간의 조화를 위한 지역포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주요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이슬람 사원들이며, 지역 포럼 역시 이슬람 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건축행정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도 얻어야 한다. 실제로 서부 자바의 반둥시에서 등록과 함께 교회 신축을 하려던 한교회는 겹겹이 쌓인 방해요인들로 인해 난항을 격고 있다. 이 교회는 1976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교회를 지을 땅도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건물도 지어 놓았지만, 지역 사회의 동의와 건축허가를 얻지 못해 공식적인 입당행사를 갖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1월에는 일단의 폭도들이 예배가 진행 중인 교회 건물에 난입해서 지역 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을 비난하며 난동을 부렸다. 결국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고 건물은 폭도들에 의해 봉인되었다. 교인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몇몇 가정에 분산되어 일종의 구역 예배의 형태로 예배를 계속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긴장감이 누그러지자 다시 봉인을 따고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이슬람 성직자들과 행정당국 관리들, 그리고 교회 책임자들이 회동을 갖고 교회 측에 문제 해결을 위해 3개월 간의 시간을 준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역 이슬람 사회와 행정당국의 비협조로 교회는 3개월 안에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9월 18일에는 행정당국이 교회에 대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교회는 교회건물을 사용한 예배를 포기하고 다시 가정에서 그룹단위의 예배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들과 행정당국은 이마저 문제삼았고, 교회 측은 가정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아직 반둥에는 종교간의 조화를 위한 포럼이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지 않은 포럼에서 허가서나 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교회의 존재나 예배의 진행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이슬람 사원들은 지역 행정당국에 대해 이 교회의 건물을 행정당국이 직접 봉인하고, 가정 모임도 금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슬람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결국 지역 행정당국은 교회 측이 사용하려는 건물를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결국 교인들은 원래의 장소로부터 약 5km쯤 떨어진 곳에 새로 땅을 구입하여 교회 건축을 준비했다. 이에 행정당국은 일단 묵인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주변의 이슬람 기관들이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인근에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활동이 이슬람 사원의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교회의 건축 문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교회 역시 정상적인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한 채 지역 이슬람 사회의 압력과 행정당국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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