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종교제도 개선될 듯
터키의 종교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의회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0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종교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기관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기본법안을 찬성 241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통과 과정에서 약 한달 이상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내용이 없어지는 등 아쉬운 조율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번 법안의 통과로 터키의 선교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된 날은 시점적으로 EU가 터키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이미 EU에 가입한 회원국인 키프러스에 대해 항구를 개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터키가 이러한 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획기적이고 충분한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 터키의 EU가입은 불가능하며 외교적으로도 큰 어려움과 경제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쨌든 획기적인 법률 개선이 있었지만, EU는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제도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한 개인이나 종교기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비이슬람 종교기관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교회들이 적발되면 가지고 있던 교회 건물이나 땅 등이 매각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정부에 몰수되어 왔다.
EU는 터키에 대해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슬람이 아닌 소수종교단체도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완전한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활동도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 혹은 임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음으로 양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터키는 이슬람이 주류 종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정교회와 앗시리아교회, 아르메니아 계통의 교회 등과 개신교 및 로마 카톨릭 등이 힘겹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이슬람의 압력이 있었고, 통과를 저지하려는 측의 물리적 시위와 폭력사태까지 있었다. 이슬람 측에서는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터키 내의 정교회의 활동이 확대될 뿐 아니라 터키 이스탄불이 정교회의 사실상의 본산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정교회의 세력이 활발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면서 법안의 도입을 저지하려고 했다. 반면 EU쪽에서는 반강제적으로 폐교된 정교회 관련 신학교의 재개교까지 요구하면 압박했다. 반면 아흐케트 네크데트 세자르 터키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의 이슬람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비토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워낙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토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종교활동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의회는 지난 7일, 유럽연합(EU0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종교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기관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종교기본법안을 찬성 241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통과 과정에서 약 한달 이상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반드시 통과되어야할 내용이 없어지는 등 아쉬운 조율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번 법안의 통과로 터키의 선교상황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된 날은 시점적으로 EU가 터키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이미 EU에 가입한 회원국인 키프러스에 대해 항구를 개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이 보고서에서 터키가 이러한 지적 사항을 포함하여 획기적이고 충분한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으면 터키의 EU가입은 불가능하며 외교적으로도 큰 어려움과 경제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쨌든 획기적인 법률 개선이 있었지만, EU는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의 제도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한 개인이나 종교기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비이슬람 종교기관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교회들이 적발되면 가지고 있던 교회 건물이나 땅 등이 매각이라는 형식을 빌어 사실상 정부에 몰수되어 왔다.
EU는 터키에 대해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이슬람이 아닌 소수종교단체도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완전한 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다른 종교의 활동도 보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 혹은 임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음으로 양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터키는 이슬람이 주류 종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정교회와 앗시리아교회, 아르메니아 계통의 교회 등과 개신교 및 로마 카톨릭 등이 힘겹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의 통과도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의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이슬람의 압력이 있었고, 통과를 저지하려는 측의 물리적 시위와 폭력사태까지 있었다. 이슬람 측에서는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터키 내의 정교회의 활동이 확대될 뿐 아니라 터키 이스탄불이 정교회의 사실상의 본산인 점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정교회의 세력이 활발하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면서 법안의 도입을 저지하려고 했다. 반면 EU쪽에서는 반강제적으로 폐교된 정교회 관련 신학교의 재개교까지 요구하면 압박했다. 반면 아흐케트 네크데트 세자르 터키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의 이슬람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면서 비토의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워낙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비토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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