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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미국

미국에서 중국인 종교망명 허가 결정 뒤집혀 추방 위기 / 2006-10-10

미국에서 중국인 종교망명 허가 결정 뒤집혀 추방 위기

중국인 리 씨아오동과 대여섯 명 가량의 친구들은 5년이 넘도록 고향인 중국 닝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송을 부르는 모임을 가져 왔다.  그러던 어느날인 1995년 4월 주일 아침에 3명의 공안원들이 모임이 진행 중이던 리씨아오동의 집에 들이닥쳐 참석자들을 모두 수갑에 채워 연행했다.  공안원들은 머리채를 틀어쥐고, 다리 등에 발길질을 하면서 무릎을 꿇리고 전기봉을 통해 전기 충격까지 가하면서 지하교회의 조직과 활동 내용 등을 캐 물었다.  두 시간이 넘는 고문을 가한 후에는 무려 닷새 동안이나 빛이 전혀 들지 않고 습기가 심한 작은 공간에 가두어 두었다.  닷새 후 석방되기는 했지만 공안은 석방의 조건으로 매주 40시간 동안 공공 화장실을 급료 없이 청소할 것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호텔 홍보실에 근무하던 그는 직장을 잃고 말았다.

당시 22세였던 리씨아오동은 비록 불구속 상태이지만 재판의 일정이 잡히고 재판이 끝나면 2년 정도의 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 분명해지자 중국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미국비자를 요청하게 된다.  다행히 중국정부는 사무 착오가 있었던지 종교 문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그에게 별 문제 없이 여권을 발급해 주었고, 미국 입국 비자도 받아서 1995년 11월 4일에 드디어 중국을 떠나 미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리는 중국의 종교 상황이 좀더 호전되면 언제라도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 영구체류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함께 교회활동을 하던 친구들은 모두 구속을 당해 중형을 선고 받았고, 그가 미국에서 구입해서 보내준 성경과 신앙관련 잡지, 신문 등을 받아본 가족들은 공안에 끌려가 혼쭐을 났다.

결국 그는 중국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당시 망명 신청의 마감 시한을 넘겼지만 판정관은 그의 상황이 망명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중국의 종교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미국체류를 허가했다.  망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4년 뒤인 2003년, 이민국이 뒤늦게 그의 망명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민국은 그가 지하교회 결성과 활동을 금지하는 중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중국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리에 대해 법률을 집행한 것이지 탄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민국의 논리이다.

결국 리의 망명 문제는 법원으로 칼자루가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많은 인권기관들과 종교의 자유 옹호그룹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전개가 리뿐 아니라 수 많은 종교관련 망명자들의 법적 신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각국의 정부 기관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한해 동안만 미국이민법원은 6만 5천 건의 망명 문제를 심사했다.  이 가운데 20%만 망명을 허용받았다.  대개 망명이 허용되면 일정기간은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 받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망명을 허용 받으려면 신청자는 자신이 국가의 박해를 피해 탈출했다는 것과,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정치적 견해와, 인종, 종교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의 망명이 뒤늦게 철회될 경우 리와 비슷한 케이스의 수많은 망명자들이 재심을 받아야 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해 기독교 인권단체인 쥬빌레 캠페인 미국 사무소의 책임자인 앤 부와다는 "중국의 파룬궁수련자들과 지하교회 신자들, 그리고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 등은 망명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잘라말하면서 미국이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망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