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이슬람원리주의 분위기 짙어가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국가이면서도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세속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노출이 심한 옷이나 유행을 타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봉변을 당하는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 율법화 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탕게랑에서는 36세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반이슬람적인 옷차림으로 거리를 나다녔다는 혐의이다. 당시 그녀의 옷차림은 적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정도의 차림이었다. 녹색긴바지, 청잠바, 샌들, 그리고 약간의 화장을 한 정도이니 노출도 별로 없었고, 눈에 확띄는 유행을 타는 옷차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머리에는 히잡을 쓰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여성 20 명과 함께 이슬람 고위성직자들과 주민에 의해 행해진 민간종교재판에 넘겨져 음란행위와 노출복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의 위반혐의로 3일간의 구류를 선고 받았다. 사실 법률을 위반해서 경찰이 체포했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체계의 심판을 받을 일이지, 경찰이 이들을 마을의 이슬람지도자들과 주민원로들이 주관하는 비공식재판에 넘긴 것도 상식 밖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보수파는 중동의 몇몇 나라처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실제로 각 지방정부는 지방법을 입법하면서 샤리아법 요소를 많건 적건 어느 정도는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체주는 독립을 불허하는대신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강력한 이슬람 샤리아법을 도입하여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샤리아경찰이 조직되어 여성들의 복장까지 살핀다. 이들은 여성들의 히잡(이슬람스카프) 착용 여부는 물론 히잡이 약간 비뚤어져 있기만해도 벌금을 부과하고, 남편이 아닌 남성과 길을 걷다가 적발되면 공공장소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비교적 기독교인구가 많은 지역인 술라웨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샤리아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샤리아법원을 세우고, 복장이 단정치 못한 여학생은 귀가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의회 안에서 이와 같은 보수화른 선도하는 단체는 정의번영당이라고 하는 정당이다. 최근 정의번영당은 이른 바 포르노금지법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름대로 하면 음란한 영상물을 규제하는 법안 같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샤리아법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다가 걸리면 1년 징역,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나누다 걸리면 징역 5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올해 초, 자바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감옥에 간 사건도 있었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 씌여진 아랍어를 신성하게 여겨 코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화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는 것은 아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국가체제인 판카실라는 아직도 유효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판카실라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창시한 것으로 이슬람 세속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원리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슬람국가이면서도 비교적 분위기가 자유스럽고 세속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이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노출이 심한 옷이나 유행을 타는 옷을 입은 여성들이 봉변을 당하는 등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 율법화 되어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탕게랑에서는 36세의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반이슬람적인 옷차림으로 거리를 나다녔다는 혐의이다. 당시 그녀의 옷차림은 적어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없는 정도의 차림이었다. 녹색긴바지, 청잠바, 샌들, 그리고 약간의 화장을 한 정도이니 노출도 별로 없었고, 눈에 확띄는 유행을 타는 옷차림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게다가 머리에는 히잡을 쓰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다른 여성 20 명과 함께 이슬람 고위성직자들과 주민에 의해 행해진 민간종교재판에 넘겨져 음란행위와 노출복장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의 위반혐의로 3일간의 구류를 선고 받았다. 사실 법률을 위반해서 경찰이 체포했다면 정상적인 국가의 사법체계의 심판을 받을 일이지, 경찰이 이들을 마을의 이슬람지도자들과 주민원로들이 주관하는 비공식재판에 넘긴 것도 상식 밖이다.
이 사건에서 보듯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보수파는 중동의 몇몇 나라처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도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실제로 각 지방정부는 지방법을 입법하면서 샤리아법 요소를 많건 적건 어느 정도는 도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아체주는 독립을 불허하는대신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강력한 이슬람 샤리아법을 도입하여 일반경찰과는 별도로 샤리아경찰이 조직되어 여성들의 복장까지 살핀다. 이들은 여성들의 히잡(이슬람스카프) 착용 여부는 물론 히잡이 약간 비뚤어져 있기만해도 벌금을 부과하고, 남편이 아닌 남성과 길을 걷다가 적발되면 공공장소에서 채찍질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비교적 기독교인구가 많은 지역인 술라웨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샤리아법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샤리아법원을 세우고, 복장이 단정치 못한 여학생은 귀가시키기도 한다고 한다. 의회 안에서 이와 같은 보수화른 선도하는 단체는 정의번영당이라고 하는 정당이다. 최근 정의번영당은 이른 바 포르노금지법안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름대로 하면 음란한 영상물을 규제하는 법안 같지만 실제로는 가혹한 샤리아법적인 규제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다가 걸리면 1년 징역, 공공장소에서 키스를 나누다 걸리면 징역 5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올해 초, 자바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기도하다가 적발되어 감옥에 간 사건도 있었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 씌여진 아랍어를 신성하게 여겨 코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화 분위기를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없는 것은 아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국가체제인 판카실라는 아직도 유효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판카실라란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창시한 것으로 이슬람 세속주의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원리주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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