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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잠무카시미르, 목회자 및 신학생 7명 체포와 석방 / 2006-09-07

인도 잠무카시미르, 목회자 및 신학생 7명 체포와 석방

중국 인도의 잠무 카시미르에서 목회자 2명과 신학생 5명 등 모두 7명의 기독교인들이 8월 31일에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하루 만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했다는 점 이외에, 체류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등 두 가지이다.  PR 안토니 목사와 라지 순니 목사, 그리고 우메쉬 쿠마르, 타르산 찬드, 사무엘 마쉬, 카말 제트, 발데브 라지 등 5명의 신학생들은 모두 8월 31일 오후에 카투아 지구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들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혐의 자체를 벗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는 9월 16일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카투아 지역의 쉬바기리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교육원의 교수와 학생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체포되기에 앞서 지난 7월에는 경찰이 직접 교육원에 들러서 이 교육원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거나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모두 적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변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석방되어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힌두교 강경주의자들이 경찰서를 나서는 이들의 모습을 모두 사진으로 촬영해 갔다.

한편 카투아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관인 라제쉬 카차리아는 이들이 체포된 이유는 체류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형법 109조를 위반했는데 잠무 카시미르주의 형법 109조는 외지인이 잠무 카시미르주 안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반드시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은 잠무 카시미르주가 이슬람-힌두 간의 갈등으로 인한 테러가 가장 심한 주이기 때문에 치안관리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는 이와 같이 설명하면서 "그 뿐 아니라 이들이 주민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한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그와 같은 신고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나 극단주의 그룹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지역의 기독교계 소식통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지역의 힌두 강경단체인 RSS와 바즈랑달 등이 이들이 석방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또한 다이니크 자그란 등 힌두교계 신문들은 이들의 석방을 비난하며 이들이 힌두교도들을 강제로 개종시켰다는 규탄성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일부 신문에서는 안토니 목사를 지목하여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의 두발을 강제로 자르고 터번을 벗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안토니 목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전인도복음주의연맹 등 전국 단위의 주요 기독교계 단체들도 이들의 석방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잠무 카시미르 지역에서 종교적 소수자인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헌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