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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미국

미국의 한인 종교이민은 요지경 / 2006-08-02


미국에 이민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는 종교이민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 안에서 직업적인 성직자 활동하거나 미국 내에 존재하는 종교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으로 인정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을 말한다.  해마다 미국 정부로부터 종교이민으로 인정 받아 영주권을 부여 받는 사람들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인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한국인 성직자 1,236 명, 일반 종교기관 종사자 780 명 등 모두 2,016 명이 종교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고 이는 예년의 2배나 넘는 이상현상이다.

그런데 미국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산하 기관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종교이민 신청자들의 1/3이상이 가짜라고 밝혀 앞으로 종교이민 심사가 훨씬 까다롭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재직증명서를 담임목사나 기관 장의 서명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해당기관과 교회에서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임금명세서와 세금신고서, 해당기관이나 교회의 카달로그와 재정상태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많은 교회와 기관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나 기관의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 그를 교회와 기관의 일꾼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위해 담임목사와 재정책임자, 당회원들이 담합하는 부조리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뉴저지의 한 교회는 전혀 교회에 나가본 적 없는 사람에게 허위목사안수증과 신학교 졸업장을 주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 사람은 담임목사의 형제였다고 한다.  대개의 경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불법이 자행되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 교회나 목사는 이를 대가로 거액의 사례를 요구하기도 한다.  때문에 어떤 교회의 경우 성도의 75%가 이와 비슷한 문제로 교회와 엮여 있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고, 목사와 채무 관계로 얽혀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실제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비자를 거부 당했는데 그 원인이 이미 그 교회를 통해서 십 수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민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한 비자 신청을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민국은 교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한 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제한에 걸렸다는 것이다.  결국 이 직원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여유가 있는 교회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옮겼다.  또 다른 경우,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주변 사람들에게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정말 비자를 받아야 할 전도사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도 있고, 페이퍼처치를 개척해서 비자 신청 건수를 늘리기도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