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의 갱생이나 출소 후의 준비를 위해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려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아이오와주 지방법원의 로버트 프래드 판사는 아이오와주 뉴턴교도소에서 Inner Change Initiative(ICI)라는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중단을 명령했다. 또 주정부 예산으로 특정종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잘못이라며 교도소측은 153만 달러를 주정부에 물어낼 것을 명령했다.
ICI는 자체 자금과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교도소 내에서 각종 강연이나 영화관람 등을 하도록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외부와 소통하며 출소를 준비하도록 도왔다. ICI는 이 프로그램이 자소자의 품행을 개선하고 비행을 막고, 건전한 출소를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기독교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도소 당국도 이 프로그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이라는 단체가 2003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법원은 ICI가 교도소를 떠날 것을 명령했으나 이 명령은 최종확정판결까지 이행이 유보된다. 한편 ICI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키로 하여 상급심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의 계속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CI는 자체 자금과 주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교도소 내에서 각종 강연이나 영화관람 등을 하도록 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외부와 소통하며 출소를 준비하도록 도왔다. ICI는 이 프로그램이 자소자의 품행을 개선하고 비행을 막고, 건전한 출소를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기독교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도소 당국도 이 프로그램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분리를 위한 미국인연합"이라는 단체가 2003년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법원은 ICI가 교도소를 떠날 것을 명령했으나 이 명령은 최종확정판결까지 이행이 유보된다. 한편 ICI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키로 하여 상급심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의 계속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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