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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공무원도 신분차별하는 나라 / 2007-09-10

인도, 공무원도 신분차별하는 나라

인도에서 카스트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어 사라졌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현실이다.  얼마 전 비하르주에서는 경찰관이 좀도둑질을 한 어린 자매를 강물에 던져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하르주는 최근 엄청난 비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카말리(13)와 찬다(6) 자매는 동네 과수원에서 마른 장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과수원 앞을 흐르는 강물에 던져 버렸다.  수해로 급류가 흐르던 강물에 던져진 아이들은 급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런데 이 과수원 주인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한 현직 경찰관이며 상위카스트에 속한 사람인 반면 두 자매는 달리트에 속하는 신분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세간에 카스트제도에 의하여 달리트의 최소한의 인권 조차 존중해 주지 못한 사례로 퍼져가기 시작했다.

문제는 뒷처리이다.  법률적으로 카스트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나 처벌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관이자 주인은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하나 일정기간 경찰관 직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또 사망한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10만 루피(한화 230 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피해자가 달리트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마무리조치였다.  경찰의 편파수사와 제식구 감싸기도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과수원 주인이자 자신들의 동료 경찰인 가해자는 어린 아이들을 쫓아 냈을 뿐 강물에 던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으려는 자세이다.

법률적으로 카스트제도가 폐지되었다면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은 신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번 비하르주의 수해에 대한 처리를 보면 공무원조직조차 신분차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번 홍수로 약 1400 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세계에서 구호품이 답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무원 조직은 구호품 분배하는 과정에서 신분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도시의 상류층 카스트에 속한 이재민들에게 먼저 분배하고 나면 시골의 오지의 하층민들에게는 아예 돌아갈 구호품 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지인권운동가들은 "공무원들의 머리 속에는 수천년간 천대해온 달리트들을 우리가 돌봐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