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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특정 도시 종교활동 금지법안 통과 / 2007-07-30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특정 도시 종교활동 금지법안 통과

인도의 안드라 프라데시주 의회는 지난 23일, 힌두교 사원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구역에서 특정한 종교에 대한 선전활동 즉 전도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발의한 라트나카르 라오는 이 법의 취지는 힌두교의 전통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힌두교의 활동이 다른 종교와 힌두교 반대세력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하여 힌두교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 법률 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크리스틴 라자루스 의원은 이 법이 힌두교가 아닌 다른종교에 대해 심각한 억압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주의회 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산마르크시스트당 등 몇몇 다른 야당들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바하르티야 자나타당과 국민의회당, 그리고 테랑가나 라시트라 사미티당 등 친힌두교 당의 숫적 우세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안드라프라데시주 공산당 지도자인 가푸르는 이 법이 단순이 힌두교 사원 부근에서의 타종교의 활동을 제한하는 선에 머무를 것이라고 보기에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법을 제정한 이유는 힌두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원인 티루말라 트리파티 데바스타남 사원이 있는 티루말라 디브야 케쉬트람이라고 하는 도시 전체에서 다른 종교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사원의 근처도 아닌 도시 전체에서 특정종교를 금지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사원 이외에도 또 다른 19개의 다른 주요 사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도시에 있는 교회는 이미 존재하는 교회조차도 철수해야 하며, 각종 구호활동과 사회복지 봉사활동도 차질을 받게 된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힌두교의 강경 단체인 상 파리바르 등은 자주 이 지역 내의 기독교 관련 단체와 시설을 공격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테레사수녀자선재단이 이 곳에서 AIDS 환자 및 보균자들을 위한 활동을 벌이다가 힌두교강경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쫓겨났던 사례도 있었다.  또 기독교 관련 인사들에 대한 폭행사건은 수없이 많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30조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도시 안에서 비힌두교의 활동을 전면금지하고 교회마저 철수해야 한다면 이 도시 주민들에 대해서는 종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또한 비힌두교인들은 거리를 다닐 수 조차 없는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해당 도시에 대한 출입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운 통행권까지 제한한다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힌두교 원리주의 정당인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의 안드라프레디주 최고 지도자인 스리 반다루 다타트리야는 벌써부터 새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내의 모든 비힌두교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을 철수시키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