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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인도

인도, 반개종법 개정안 잇따라 암초 만나 / 2007-09-04

인도, 반개종법 개정안 잇따라 암초 만나

인도의 차티스가르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반개종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반갑지만 희안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법안은 주의회 내의 힌두교민족주의 정당인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발의한 것으로 주정부의 종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종교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힌두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티스가르주의 엑카두 스리니바산 락시미 나르시만 주지사는 개정안 가운데 두 가지의 조항을 문제 삼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두 조항은 개종을 위해서는 주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힌두교로 개종하려고 할 때는 주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반개종법은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전도활동을 강제개종이라는 굴레를 씌워 억제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이다. 이 법안은 주지사에 의해 일단 거부되기는 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주지사의 거부권행사는 일회성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구자라트주와 마드야 프라데시, 라자스탄주 등에서도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발의한 반개종법 개정안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여러 주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으니 다행이기는 하지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힌두교계의 적극적인 후원을 입고 있는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다. 개종을 한 사람이 사전에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개종을 했을 경우 3년의 징역에다가 미화 487달러에 달하는 2만 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사전 허가를 득한 사람도 개종을 행한 후 1개월 안에 다시 개종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사전허가제와 사후신고제를 모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의 징역과 1만 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독교계는 주지사의 거부권행사에 환영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개종법 강화작업을 맹비난했다. 한 교계 인사는 왜 국가가 한 국민의 개종여부를 심사해서 허가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 구자라트주의 나왈 키쇼레 주지사도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반개종법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날인 8월 1일, 주지사의 거부에 따라 2003년에 제정된 현행 반개종법이 계속효력을 발휘한다고 확인했다.

구자라트주의 경우는 지난 2003년 3월 26일에 의회가 반개종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주지사가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삼음에 따라 법안의 발효를 보류시켰다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 혹은 삭제한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 19일부터 반개종법을 발효시켰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를 삼았던 조항은 특히 자이나교와 불교 신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온 조항이다. 이 법은 두 종교를 힌두교의 하나의 교파로 취급하고,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사이의 개종은 개종으로 보지 않는 조항이다.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법무부 장관인 밀론 바레르지가 마드야프라데시주의회가 2006년 7월 21일에 바하르티야 자나타당의 주도로 통과시킨 반개종법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이다. 이에 발람 자카르주지사는 바레르지 장관의 지적을 수용하여 주정부에 최근 5년 간의 개종 건수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바하르티야자나타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정부와 의회는 48개 주에서 벌어진 불과 20건의 개종에 대해서만 보고했으며 강제개종으로 간주된 케이스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동안 가난한 지역에서는 기독교계가 구호를 빙자한 금품살포를 통해 대대적인 개종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개종사실 자체가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