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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중국

미국서 인권단체가 중국 인권관련 야후, 구글, MS 고소 / 2007-09-05

미국서 인권단체가 중국 인권관련 야후, 구글, MS 고소

익명을 요구한 한 국제인권옹호 운동단체가 인터넷 거대기업인 야후를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고소했다. 그 이유는 야후가 중국의 반체제적인 언론인과 반정부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여 중국에 제공하여, 그 결과로 반체제 인사들이 구속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고발한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들을 구속하여 고문 가혹행위 등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였기 때문에 야후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권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중국정부의 부패상을 비판한 시타오와 민주개혁과 다당제를 주장하는 기사를 작성하여 e-mail을 통해 외국으로 보낸 혐의로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 받은 왕 씨아오닝을 법정에서 대리하는 형식을 빌어 법원에 야후를 고소했다. 반면 야후 측은 야후 측의 기업활동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결과로 중국정부가 일부 인사들을 구금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즉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다. 그러면서도 야후는 고객에 대한 정보 보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으며 어떤 정보를 주고 받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인권단체는 중국에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 야후 뿐 아니라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진입의 대가로 중국정부와 부정한 거래를 했다고 밝히며 주요 IT와 웹관련 다국적회사에 대한 법률적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 단체가 소송을 추진하는 대상 가운데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도 포함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대가로 중국 정부의 비위를 거스릴 만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구글은 중국 정부가 불온한 웹사이트나 게시판 게시물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제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