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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뉴스/이집트

이집트,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이슬람개종한 사람에 대한 재판 / 2007-07-04

이집트,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이슬람개종한 사람에 대한 재판

지금 이집트 최고행정법원에서는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7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이 재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종교관련 재판인데다가 재판의 결과가 앞으로 이집트에서 벌어질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재판의 내용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리나 조이라는 여성에 대한 케이스와 여러 모로 비슷하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집트의 토착기독교라 할 수 있는 콥틱교회 성도 45명이다.  그들은 원래 콥틱교회 신자들이었으나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떠밀려 개종처리 된 사람들이다.  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다보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정당국에 의해 자동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으로 처리된 사람들이다.  이들 45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철회하고 행정적으로도 기독교인으로 다시 인정받고 싶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낸 사람들이다.  특히 이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의 종교란에 이슬람으로 명기된 것을 콥틱정교로 바꾸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는 그 때 그 때의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게 좌우되는 사안이다.  과거 비교적 분위기가 좋던 시절에는 이들의 요청은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지난 4월 24일, 행정 당국은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6월 1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나기브 가브리엘 변호사는 현재 이들이 처한 상황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 의사와 상관 없이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혀 믿지 않는 종교의 신자로 모든 행정 처리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이슬람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들 45명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슬람 학자끼리도 논란이 많다.  온건 이슬람 학자 그룹은 율법상 배교죄란 이슬람 신자로 태어난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이번 사건처럼 원래 다른 종교를 믿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슬람 신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배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원리주의 성향의 강경파는 늘 그렇듯이 어떤 경우든 배교자는 죽음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집트의 하비브 엘 아들리 내무장관은 강경파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이슬람은 이집트의 국가 종교나 마찬가지이며,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을 배교할 경우에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여성이 배교할 경우는 감옥에 가두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올 결심을 할 때까지 사흘에 한 번씩 매질을 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이집트는 법률상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들 45명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받을 길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원도 실정법과 함께 여론,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집트 내부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최근 몇 년째 이슬람 극단주의와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의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는 기독교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