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장기 수감 기독교인 갑자기 석방
이집트 당국은 최근 오래 동안 수감되어 있던 콥틱정교회 소속 기독교인 1명을 석방했다. 당국은 카이로 인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바하 엘 아카드를 지난 4월 28일에 석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의 수감과 석방 과정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구속의 근거는 비상사태법이다. 비상사태법은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의 안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만으로도 구속과 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이다.
아카드는 올해 58세로 원래는 독실한 이슬람신자였고, 이슬람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재야 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면서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이집트에는 개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개종의 행정적 절차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비상사태법을 구실로 구속되어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혐의도 없었고, 기소도 되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4월 28일, 교도소 당국이 갑자기 집까지 갈 수 있는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쥐어주고 별다른 석방절차도 없이 갑자기 교도소에서 쫓겨나듯 석방된 것이다. 그는 갑작스런 석방통보에 부랴부랴 소지품을 챙겨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그는 2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국가보안수사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의 복귀 압력을 받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한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집트 당국은 최근 오래 동안 수감되어 있던 콥틱정교회 소속 기독교인 1명을 석방했다. 당국은 카이로 인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바하 엘 아카드를 지난 4월 28일에 석방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의 수감과 석방 과정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구속의 근거는 비상사태법이다. 비상사태법은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국가의 안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만으로도 구속과 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이다.
아카드는 올해 58세로 원래는 독실한 이슬람신자였고, 이슬람을 깊이 있게 연구한 재야 학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면서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회의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이집트에는 개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개종의 행정적 절차만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비상사태법을 구실로 구속되어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년 동안 별다른 혐의도 없었고, 기소도 되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4월 28일, 교도소 당국이 갑자기 집까지 갈 수 있는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쥐어주고 별다른 석방절차도 없이 갑자기 교도소에서 쫓겨나듯 석방된 것이다. 그는 갑작스런 석방통보에 부랴부랴 소지품을 챙겨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앞서 그는 2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국가보안수사국으로부터 이슬람으로의 복귀 압력을 받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한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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