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도 합법적인 술공장이 있다
파키스탄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강성 이슬람 국가이다. 또 이슬람은 철저한 금주를 주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나 형벌을 가한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이미 140년째 합법적으로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파키스탄의 라발판디에 소재하고 있는 머리 라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오래 전부터 8년산과 12년산 위스키를 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곧 20년산 몰트위스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리 사는 파키스탄 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양조회사이다. 이 회사는 과거 파키스탄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식민지에 거주하는 영국 군인들과 영국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해 1860년에 세워진 회사이다. 잠시간 이슬람 정화운동이 격화되던 시절 문을 닫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슬람 시위대들로부터 방화 등의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반대압력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산과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파키스탄에 음주를 금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전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시크교 등 비이슬람 종교 신자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이들에게까지 법으로 음주를 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주가 금지되지 않는한 술을 만드는 공장의 운영을 금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머리사에서 생산된 술들은 주로 비이슬람 신자들에게 공급되지만 은밀하게 술을 즐기는 이슬람 신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의 말이다.
이 회사의 오너인 미누 반다라는 술판매로 얻어진 자금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까지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머리사의 고객의 99%는 이슬람 신자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금주규정은 의회에서 제정된 실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슬람 지도부에서 제정된 율법 교정은 음주자에게 채찍 80대를 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한번도 실제로 이같은 형벌이 집행된 적은 없다.
한편 최근 의회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음주자에게 채찍을 때리는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보수적인 이슬람 인사들은 이를 반대하지만, 폐지론자들은 “작은 악행”을 금지하면, “더 큰 악행”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음주라는 “작은 악행”을 금지하면, “더 큰 악행”인 마약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파키스탄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강성 이슬람 국가이다. 또 이슬람은 철저한 금주를 주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나 형벌을 가한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이미 140년째 합법적으로 술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파키스탄의 라발판디에 소재하고 있는 머리 라는 회사가 바로 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오래 전부터 8년산과 12년산 위스키를 생산해 왔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곧 20년산 몰트위스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리 사는 파키스탄 내의 유일한 합법적인 양조회사이다. 이 회사는 과거 파키스탄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식민지에 거주하는 영국 군인들과 영국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해 1860년에 세워진 회사이다. 잠시간 이슬람 정화운동이 격화되던 시절 문을 닫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슬람 시위대들로부터 방화 등의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반대압력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산과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파키스탄에 음주를 금하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은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전인구의 3%에 불과하지만 기독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시크교 등 비이슬람 종교 신자들이 존재한다. 정부가 이들에게까지 법으로 음주를 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주가 금지되지 않는한 술을 만드는 공장의 운영을 금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머리사에서 생산된 술들은 주로 비이슬람 신자들에게 공급되지만 은밀하게 술을 즐기는 이슬람 신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 현지 소식통의 말이다.
이 회사의 오너인 미누 반다라는 술판매로 얻어진 자금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회에 까지 진출한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이슬람 신자들 사이에 은밀하게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머리사의 고객의 99%는 이슬람 신자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금주규정은 의회에서 제정된 실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슬람 지도부에서 제정된 율법 교정은 음주자에게 채찍 80대를 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한번도 실제로 이같은 형벌이 집행된 적은 없다.
한편 최근 의회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 음주자에게 채찍을 때리는 규정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보수적인 이슬람 인사들은 이를 반대하지만, 폐지론자들은 “작은 악행”을 금지하면, “더 큰 악행”이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음주라는 “작은 악행”을 금지하면, “더 큰 악행”인 마약이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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