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소수종교 및 소수 민족, 최근 개각에 불만
최근 스리랑카 정부의 각료 가운데 한 사람인 오말페 소비타 테라가 사임하면서 그 후임으로 전국테러반대운동(National Movement Against Terrorism; NMAT)이라는 이름의 무장단체 지도자인 파탈리 참피카 라나와카가 임명되었다. 이번 인선은 스리랑카의 극우 불교 정당으로 불교 승려들에 의해 결성된 정당인 자티카 헬라 우루마야(JHU)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인선에 대해 스리랑카의 소수 종족과 소수종교 신자들은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새로 입각한 라나와카는 JHU 소속으로 대표적인 불교 이론가로 이번에 새로운 환경 및 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원래 JHU는 스리랑카 의회의 원내 다수당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이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JHU 측 인사들을 대거 입각하게 된 것이다. 그간 라나와카가 불교 이론가로서 펼쳐온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입각으로 말미암아 타밀타이거반군과 스리랑카 정부 간의 인종 및 종교 분쟁이 평화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더 어렵게 되었다. JHU는 그간 극우 불교 정당답게 타밀타이거반군과 권력을 나눈다거나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데는 반대 의견을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인물이 바로 라나와카 신임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JHU는 타밀타이거 반군 측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와 타밀타이거 측의 협정, 즉 노르웨이협정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라나와카 장관은 또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타밀족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주 해 왔고, 지난 2005년 해일참사로 각국으로부터 구호금과 구호물자가 들어왔지만 이를 타밀지역에 나누어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그의 입각과 JHU의 연립정부 참여는 소수 종교들에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스리랑카 의회에서 추진된 반개종법이 바로 이 JHU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위헌시비로 인해 아직도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좀더 커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도의 몇몇 주에서 이미 채택한 반개종법과 마찬가지로 뇌물, 혹은 회유에 의한 개종을 금지하고 있어 기독교 기관의 자선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특정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절차와 양식에 따라 개종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로 5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베네딕토 16세 로마 교황도 우려하고 있는 법안이다.
원래 JHU는 스리랑카 의회의 원내 다수당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마힌다 라자팍세 스리랑카 대통령이 내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JHU 측 인사들을 대거 입각하게 된 것이다. 그간 라나와카가 불교 이론가로서 펼쳐온 주장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입각으로 말미암아 타밀타이거반군과 스리랑카 정부 간의 인종 및 종교 분쟁이 평화스럽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좀더 어렵게 되었다. JHU는 그간 극우 불교 정당답게 타밀타이거반군과 권력을 나눈다거나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데는 반대 의견을 주장해 왔고, 그 주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온 인물이 바로 라나와카 신임 장관이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JHU는 타밀타이거 반군 측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와 타밀타이거 측의 협정, 즉 노르웨이협정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라나와카 장관은 또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타밀족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자주 해 왔고, 지난 2005년 해일참사로 각국으로부터 구호금과 구호물자가 들어왔지만 이를 타밀지역에 나누어 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그의 입각과 JHU의 연립정부 참여는 소수 종교들에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최근 스리랑카 의회에서 추진된 반개종법이 바로 이 JHU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위헌시비로 인해 아직도 의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좀더 커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인도의 몇몇 주에서 이미 채택한 반개종법과 마찬가지로 뇌물, 혹은 회유에 의한 개종을 금지하고 있어 기독교 기관의 자선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특정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절차와 양식에 따라 개종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로 5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 베네딕토 16세 로마 교황도 우려하고 있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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