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투르크메니스탄 관련 적극 개입할 듯
투르크메니스탄의 파라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지난 해 12월 21일 돌연사는 세계에서 가장 엄혹한 독재 통치가 자행되었던 이 나라의 인권분야의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자유선거에 의한 새로운 정부와 의회 구성 등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은 물론이고, 나라의 장기적 안정화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별감시국가 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
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새로 구성될 정부에 대해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중지하고, 일반적인 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해제하고, 현행 종교법을 비록 명목상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합치하도록 개정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와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규범, 특히 종교와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18조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변하는지 감시하며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위원회는 또 백악관과 상원의회가 협조하여 속히 새로운 대사를 파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작업을 위해 신정부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치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UN과 국제인권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따돌림을 당해왔다. 지난 해 10월 코피 아난 당시 UN사무총장은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공권력 시스템에 의한 과도한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국제종교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새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 대 투르크메니스탄 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 종교 시스템을 해체하고, 니야조프가 직접 저술했다고 하는 그를 신격화 하는 경전 격인 루흐나마를 조속히 폐기하도록 종용하고, 이슬람 모스크 등 종교기관에서 이 책을 교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루흐나마교육을 폐지할 것.
-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완전한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
- 사고와 양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제도를 철폐할 것. 특히 (1)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추방 중지, (2) 종교 지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구금과 구속, 투옥, 고문, 그리고 취업을 방해 행위 중단. (3) 종교활동 혹은 종교 선택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 (4) 과거 자행된 종교에 대한 박해와 종교활동 현장에 대한 불법급습과 수색, 종교활동에 사용된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
- 종교 관련 경찰 제도의 폐지하고, 종교단체 운영에 대한 정부 간섭 중지, 순니 및 시아파 이슬람과 러시아정교회, 각종 개신교 및 소수종교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 개입 금지할 것. 개인에 대한 종교 선택권 및 종교 집회 참석 권리 보장. 현재 투옥자 석방과 각종 지하 불법 종교단체에 대해 부과된 벌금에 대한 취소통보. 어린이들에 대한 종교교육 권리금지 조치 철폐. 역내에서 종교 관련 문서 및 책자 제작 및 배포의 자유 보장. 종교관련 인사들의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 보장.
- UN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UN인권특별조사단 10명에 대한 입국을 즉시 허용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들이 오래 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즉시 성실한 회신을 하도록 할 것.
종교자유위원회는 또 위와 같이 즉시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과 함께 미국정부가 취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주문하고 있다. 그 내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꾸준히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신앙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정책기조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외교와 우선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부 주문을 하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외로부터 교육, 인권, 종교, 관용 등의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인터넷, 방송, 뉴스매체 등이 확충되도록 지원할 것.
-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건설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을 지원할 것.
- 시민사회 지도자들이나 학생, 기타 인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과의 교환프로그램 확대.
-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정보 보급확대.
- 종교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시설 확대.
- 인권 및 종교 상황과 사회개발 사업 지원 연계.
투르크메니스탄의 파라르무라트 니야조프 대통령의 지난 해 12월 21일 돌연사는 세계에서 가장 엄혹한 독재 통치가 자행되었던 이 나라의 인권분야의 개혁과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자유선거에 의한 새로운 정부와 의회 구성 등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은 물론이고, 나라의 장기적 안정화에도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던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생동감 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별감시국가 명단에 올려 놓고 있다.
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새로 구성될 정부에 대해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를 중지하고, 일반적인 종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과도한 통제를 해제하고, 현행 종교법을 비록 명목상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합치하도록 개정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와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의 규범, 특히 종교와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18조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변하는지 감시하며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위원회는 또 백악관과 상원의회가 협조하여 속히 새로운 대사를 파견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개혁작업을 위해 신정부와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야조프 대통령의 치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UN과 국제인권기관 등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따돌림을 당해왔다. 지난 해 10월 코피 아난 당시 UN사무총장은 UN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가공권력 시스템에 의한 과도한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국제종교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새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 대 투르크메니스탄 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니야조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숭배 종교 시스템을 해체하고, 니야조프가 직접 저술했다고 하는 그를 신격화 하는 경전 격인 루흐나마를 조속히 폐기하도록 종용하고, 이슬람 모스크 등 종교기관에서 이 책을 교육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루흐나마교육을 폐지할 것.
- 의회와 대통령 선거를 완전한 자유의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
- 사고와 양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제도를 철폐할 것. 특히 (1)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추방 중지, (2) 종교 지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구금과 구속, 투옥, 고문, 그리고 취업을 방해 행위 중단. (3) 종교활동 혹은 종교 선택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석방. (4) 과거 자행된 종교에 대한 박해와 종교활동 현장에 대한 불법급습과 수색, 종교활동에 사용된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
- 종교 관련 경찰 제도의 폐지하고, 종교단체 운영에 대한 정부 간섭 중지, 순니 및 시아파 이슬람과 러시아정교회, 각종 개신교 및 소수종교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사권 개입 금지할 것. 개인에 대한 종교 선택권 및 종교 집회 참석 권리 보장. 현재 투옥자 석방과 각종 지하 불법 종교단체에 대해 부과된 벌금에 대한 취소통보. 어린이들에 대한 종교교육 권리금지 조치 철폐. 역내에서 종교 관련 문서 및 책자 제작 및 배포의 자유 보장. 종교관련 인사들의 자유로운 거주이전 및 여행 보장.
- UN의 오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UN인권특별조사단 10명에 대한 입국을 즉시 허용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조사활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들이 오래 전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앞으로 보낸 질의서에 대해 즉시 성실한 회신을 하도록 할 것.
종교자유위원회는 또 위와 같이 즉시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과 함께 미국정부가 취해야 할 장기적인 방향도 주문하고 있다. 그 내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이 꾸준히 인권과 기본권, 그리고 신앙의 자유 신장을 위한 정책기조를 발전시켜나가도록 상시적인 감시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외교와 우선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부 주문을 하고 있다.
- 투르크메니스탄 주민들이 자유롭게 국외로부터 교육, 인권, 종교, 관용 등의 정보를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 인터넷, 방송, 뉴스매체 등이 확충되도록 지원할 것.
- 인권 및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건설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을 지원할 것.
- 시민사회 지도자들이나 학생, 기타 인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과의 교환프로그램 확대.
-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정보 보급확대.
- 종교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 시설 확대.
- 인권 및 종교 상황과 사회개발 사업 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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